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 대상자와 납부기한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무엇인가요?
중간예납은 올해 상반기(1.1~6.30)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11월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납세자가 직접 신고할 때 발생하는 행정비용과 납세협력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국세청이 고지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렇게 납부한 중간예납 세액은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작년 확정신고 시 종합소득세를 600만 원 냈다면 올해 11월 고지액은 약 300만 원이 됩니다. 내년 5월 확정신고 시 산출세액이 700만 원이라면, 이미 납부한 300만 원을 차감하고 나머지 400만 원만 추가로 납부하면 됩니다.
중간예납 고지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모든 거주자가 중간예납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 이자·배당·근로·연금 등 사업소득이 없는 자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자
- 신규 개업자 또는 상반기 중 휴·폐업자
고지서 발송일과 납부기한은 언제인가요?
고지서 발송일은 2025년 11월 3일(월)이며, 납부기한은 2025년 12월 1일(월)입니다. 납부가 지연되면 가산세(3% + 하루당 0.022%)가 부과되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납부는 홈택스나 손택스(모바일)에서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할 수 있고,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지 세액은 홈택스에서는 로그인 후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중간예납 고지 세액 확인' 경로로, 손택스에서는 로그인 후 My홈택스 → 세금납부·고지 내역 → '고지' 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를 받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다음에 해당하면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 구분 | 제외 사유 |
|---|---|
| 중간예납세액 50만 원 미만 | 소액 제외 |
| 사업소득 없는 자 | 이자·배당·근로·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자 | - |
| 저술가·화가·배우·가수·운동선수 등 자영예술가 | - |
| 보험모집인, 납세조합 가입자, 주택조합원 | - |
| 상반기(6.30 이전) 휴·폐업자 | - |
| 2025년 신규 개업자 | 전년도 기준액 없음 |
올해 매출이 줄었다면 추계신고로 세금을 줄일 수 있나요?
올해 상반기 실적이 전년 대비 크게 줄었다면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로 세금을 낮출 수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 기준으로 계산한 추계액이 전년도 세액의 30% 미만일 때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기한은 2025년 12월 1일까지입니다. 추계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신고만 하고 납부는 면제됩니다.


예를 들어 전년도 종합소득세가 150만 원이고 올해 상반기 실적 기준 추계액이 30만 원이라면, 전년 대비 30% 미만이므로 추계신고가 가능하고 50만 원 미만이므로 납부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 추계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중간예납 추계액 = [(올해 상반기 종합소득금액 × 2) − 이월결손금 − 종합소득공제] × 기본세율 ÷ 2 − 세액공제·기납부세액
신고는 홈택스에서 로그인 후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경로로, 손택스에서는 로그인 후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를 선택하면 됩니다. 참고로 지방소득세는 중간예납 제도가 없으므로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액이 크면 나눠서 낼 수 있나요?
중간예납세액 또는 추계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분납이 가능합니다. 납부기한(12.1.)까지 일부를 납부하고 잔액은 2026년 2월 2일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 납부세액 규모 | 분납 가능 금액 | 예시 |
|---|---|---|
| 2천만 원 이하 | 1천만 원 초과분 | 1,250만 원 → 1,000만 원 납부 + 250만 원 분납 |
| 2천만 원 초과 | 세액의 50% 이하 | 3,500만 원 → 1,750만 원 납부 + 1,750만 원 분납 |
납부가 어려우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나요?
태풍, 집중호우, 사업 부진 등으로 납부가 어렵다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장기간은 최대 9개월이며,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은 최대 2년까지 가능합니다. 신청은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납부기한 등 연장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납세담보는 생산적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1억 원, 일반 사업자는 7천만 원까지 면제됩니다.

이 글은 김지은 대표세무사가 검수했습니다.
검수일: 2026년 10월 15일 · 세법은 매년 개정되므로 기준 연도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무엇인가요?
올해 상반기(1.1~6.30) 소득에 대한 세금을 11월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납부액은 내년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Q. 중간예납 고지서는 누구에게 발송되나요?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모든 거주자에게 발송되지만, 이자·배당·근로·연금 등 사업소득이 없는 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자, 신규 개업자 또는 상반기 중 휴·폐업자는 제외됩니다.
Q. 납부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납부기한인 2025년 12월 1일을 넘기면 가산세 3%에 하루당 0.022%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Q. 올해 매출이 줄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반기 실적 기준 추계액이 전년도 세액의 30% 미만이면 2025년 12월 1일까지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를 통해 세액을 낮출 수 있고, 추계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납부도 면제됩니다.
Q. 세액이 너무 크면 어떻게 하나요?
중간예납세액 또는 추계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분납이 가능하며 잔액은 2026년 2월 2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태풍·사업 부진 등의 사유가 있다면 최대 9개월(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은 최대 2년)까지 납부기한 연장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세법은 매년 개정되므로 기준 연도를 확인하시고,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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