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예정고지와 예정신고, 차이점과 신고기한 총정리
부가세 예정고지서를 받았는데 신고도 해야 하나요?
사업자는 매년 1월, 4월, 7월, 10월마다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일정을 챙겨야 합니다. 특히 4월과 10월은 국세청에서 예정고지서가 발송되는 시기라 "고지서만 받으면 끝인지", "신고까지 별도로 해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가세 예정고지와 예정신고의 개념, 대상, 신고기한을 정리해 두면 헷갈리지 않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기한은 사업자 유형별로 어떻게 다른가요?
부가가치세는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와 법인사업자에 따라 신고 횟수와 기한이 다릅니다.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는 연 2회 확정신고를 합니다.
| 구분 | 과세대상 기간 | 신고·납부 기한 |
|---|---|---|
| 1기 확정신고 | 1.1 ~ 6.30 | 7.25까지 |
| 2기 확정신고 | 7.1 ~ 12.31 | 다음 해 1.25까지 |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는 연 1회 확정신고를 합니다.
| 구분 | 과세대상 기간 | 신고·납부 기한 |
|---|---|---|
| 확정신고 | 전년도 1.1 ~ 12.31 | 다음 해 1.25까지 |
법인사업자는 연 4회(예정신고 2회, 확정신고 2회) 신고합니다.
| 구분 | 과세대상 기간 | 신고·납부 기한 |
|---|---|---|
| 1기 예정신고 | 1.1 ~ 3.31 | 4.25까지 |
| 1기 확정신고 | 1.1 ~ 6.30 | 7.25까지 |
| 2기 예정신고 | 7.1 ~ 9.30 | 10.25까지 |
| 2기 확정신고 | 7.1 ~ 12.31 | 다음 해 1.25까지 |
부가세 예정신고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1기(1~6월)와 2기(7~12월)로 나뉘고, 각 반기의 앞 3개월치 거래 실적을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해 미리 납부하는 절차가 예정신고입니다. 예정신고로 낸 세액은 이후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므로 같은 세금을 두 번 내는 것은 아닙니다.
예정신고는 모든 사업자에게 의무는 아니며, 다음의 경우에 진행해야 합니다.
- 법인사업자: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 수출 등으로 조기환급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자
- 휴업·폐업 등 예정고지 제외 사유가 있는 사업자
예정신고는 각 반기의 앞 3개월분에 대해 신고합니다.
| 구분 | 과세대상 기간 | 신고·납부 기한 |
|---|---|---|
| 1기 예정신고 | 1월 1일 ~ 3월 31일 | 4월 25일 |
| 2기 예정신고 | 7월 1일 ~ 9월 30일 | 10월 25일 |
직전기 세액을 기준으로 고지되는 예정고지와 달리, 예정신고는 실제 매출·매입 자료를 근거로 세액을 직접 계산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부가세 예정고지란 무엇인가요?
부가세 예정고지는 국세청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기준으로 사업자에게 미리 세금을 고지하는 제도입니다. 납세자가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국세청이 자동으로 계산해 고지서를 발송하고, 사업자는 고지된 금액만 납부하면 절차가 끝납니다.
예정고지 대상자는 개인 일반과세자 및 소규모 법인(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 1억 5천만 원 미만의 법인사업자)이며, 고지서는 우편 또는 전자고지로 발송됩니다.
고지 기준은 직전기 확정신고 납부세액의 50%이고, 납부 기한은 4월 25일, 10월 25일입니다. 예정고지는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 없이 고지서 금액만 납부하면 완료됩니다.
예정고지 대상 사업자라도 예정고지 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가 생략되며, 이 경우 별도의 예정고지 납부 없이 확정신고 기간에만 부가세를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사업이 부진하거나 조기환급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정고지 대신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이미 부과된 예정고지 세액이 취소되고, 사업자가 신고한 실제 금액을 기준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직전기 납부세액이 200만 원이라 100만 원이 예정고지로 고지되었더라도, 예정신고기간(3개월) 매출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면 예정신고를 통해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은 휴업 또는 사업 부진 등으로 예정신고 기간의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1/3 미만인 경우입니다.
예정고지와 예정신고는 무엇이 다른가요?
| 구분 | 예정고지 | 예정신고 |
|---|---|---|
| 적용 대상 | 일반과세자 중 직전기에 납부세액이 있는 자 | 직전기에 납부세액이 없는 자, 신규 개업자, 일정 매출 이상 법인 |
| 신고 여부 | 신고 생략, 납부만 하면 완료 | 납세자가 직접 신고서 작성·제출 |
| 납부 기준 | 직전기 납부세액의 50% | 해당 분기 실제 매출·매입 기준 |
| 고지서 발송 | O (국세청이 자동 발송) | X (납세자가 직접 신고 후 납부) |
예정고지 세액은 어디서 조회하고 납부하나요?
홈택스(PC)에서는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신고] → [신고도움자료조회] → [예정고지 세액 조회] 순서로 확인할 수 있고, [신고/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에서 '부가세 예정고지'를 선택한 뒤 계좌이체·카드·간편결제 중 납부수단을 선택하면 됩니다.


손택스(모바일 앱)에서는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신고]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 조회]에서 [납부할 세액 조회] 금액을 확인한 뒤 결제할 수 있으며, 영수증은 PDF로 저장하거나 이메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세 예정신고와 예정고지는 사업자의 현금 흐름과 세무 전략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정입니다. 납부 기한(4월 25일, 10월 25일)을 지키되, 매출 감소나 휴업·폐업 등 사정이 있다면 예정신고나 감액 신청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글은 김지은 대표세무사가 검수했습니다.
검수일: 2026년 10월 1일 · 세법은 매년 개정되므로 기준 연도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부가세 예정고지서를 받으면 별도로 신고도 해야 하나요?
아니요. 예정고지는 국세청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기준으로 자동 계산해 고지서를 발송하는 것이므로,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 없이 고지된 금액만 납부하면 절차가 끝납니다.
Q. 예정고지 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어떻게 되나요?
예정고지 대상 사업자라도 예정고지 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가 생략되며, 이 경우 별도의 예정고지 납부 없이 확정신고 기간에만 부가세를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Q. 매출이 줄었는데도 예정고지된 금액을 그대로 내야 하나요?
휴업이나 사업 부진 등으로 예정신고 기간의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1/3 미만이면, 예정고지 대신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에 부과된 예정고지 세액은 취소되고 실제 신고한 금액을 기준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Q. 예정신고는 누가 해야 하나요?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인 법인사업자, 수출 등으로 조기환급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자, 휴업·폐업 등 예정고지 제외 사유가 있는 사업자는 예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Q. 예정고지 세액은 어디서 조회할 수 있나요?
홈택스(PC)에서는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신고 > 신고도움자료조회 메뉴에서, 손택스(모바일 앱)에서는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신고 메뉴에서 예정고지 세액을 조회하고 계좌이체·카드·간편결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세법은 매년 개정되므로 기준 연도를 확인하시고,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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