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선물비용, 접대비로 인정받는 한도와 증빙 요건은?
추석 선물비용, 접대비와 복리후생비는 어떻게 구분할까
세법상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는 접대·교제, 사례 등 명목과 관계없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합니다. 회사가 거래처나 고객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원활한 영업활동을 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이 여기에 해당하며, 거래처와의 식사비, 명절 선물(한우 세트, 과일 세트, 상품권 등), 행사 참여비용, 골프 접대 등이 예시로 꼽힙니다. 핵심은 거래처나 고객 등 외부인을 대상으로 한 지출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같은 '선물'이나 '비용'이라도 지출 대상과 목적에 따라 계정과목과 세무상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외부 거래처 대상이면 접대비, 임직원 대상이면 복리후생비, 불특정 다수 대상이면 광고선전비, 공익 목적이면 기부금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 구분 | 개념 | 예시 |
|---|---|---|
| 접대비 | 거래처·고객 등 외부인을 위한 지출 | 거래처 식사, 거래처 명절 선물 |
| 복리후생비 | 임직원의 복지를 위한 지출 | 직원 회식, 전 직원 명절 선물 |
| 광고선전비 |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하는 판촉성 지출 | 판촉용 사은품, 이벤트 경품 |
| 기부금 | 사회적·공익적 목적의 지출 | 장학금, 사회복지단체 기부 |
접대비 한도는 얼마까지 인정될까
세법에서는 접대비를 무제한으로 비용 처리할 수 없고, 일정 한도 내에서만 비용으로 인정합니다. 기본 한도는 일반 기업의 경우 연 1,200만 원에 매출액 구간별 일정률을 더한 금액이고, 중소기업은 연 3,600만 원에 매출액 구간별 일정률을 더한 금액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의 부동산임대업 등 특정 법인은 이 기본 한도의 50%만 적용받습니다.
매출액별 추가 한도율은 매출 구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매출액 규모 | 계산식 | 비고 |
|---|---|---|
| 100억 원 이하 | 매출액 × 0.3% | |
| 100억 초과 ~ 500억 이하 | 3,000만 원 + (100억 초과분 × 0.2%) | |
| 500억 초과 | 1억 1천만 원 + (500억 초과분 × 0.03%)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적용률의 10%만 반영되며, 일반수입금액과 특수관계인 수입금액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일반수입금액부터 높은 적용률을 적용합니다. 또한 일반적인 접대비 한도 외에 문화 예술 공연 관람, 체육활동 관람, 공연장 입장권, 미술품 구입 등 국내 문화 관련 지출을 한 경우에는 일반 접대비 한도의 20% 범위 내에서 문화접대비로 추가 한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접대비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증빙을 갖춰야 할까
접대비는 증빙이 핵심입니다. 적격증빙이 없으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손금불산입 처리되고, 결국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일반 지출은 건당 3만 원 초과 시, 경조사비는 건당 20만 원 초과 시 반드시 적격증빙을 갖춰야 합니다.
인정되는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계산서, 법인 명의 신용·체크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사업자용), 원천징수영수증입니다. 반면 임직원 개인카드 사용 내역, 간이영수증, 금전등록기 단순 영수증은 적격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직자·언론인·교원 등 특정 직군에게 선물이나 접대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세법과 별도로 청탁금지법(김영란법) 기준이 적용됩니다. 음식물은 5만 원 이하, 경조사비는 5만 원(화환·조화는 10만 원) 이하, 상품권(물품 상품권 및 용역 상품권만 해당)은 5만 원 이하로 제한됩니다.
상품권으로 선물할 때 놓치기 쉬운 관리 포인트
상품권은 반드시 법인카드나 사업용 카드로 구매해야 하며, 지급 대상에 따라 구분해서 관리하지 않으면 세무조사에서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상품권의 지급 대상에 따라 계정과목과 세무처리가 달라지므로, 상품권 관리대장을 작성해 수취자·금액·목적을 명확히 기록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형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 구입일자 | 구입처 | 구입금액 | 지급일자 | 지급대상 | 비용처리 구분 | 지급목적 | 비고 |
|---|---|---|---|---|---|---|---|
| 2025-01-10 | ○○백화점 | 1,000,000원 | 2025-01-15 | ㈜ABC 거래처 | 접대비 | 설 명절 선물 | 영수증 첨부 |
| 2025-02-05 | △△마트 | 500,000원 | 2025-02-10 | 자사 직원 10명 | 복리후생비 | 직원 격려 선물 | 지급명단 첨부 |
| 2025-03-01 | □□문화센터 | 300,000원 | 2025-03-03 | 이벤트 당첨자 30명 | 광고선전비 | 프로모션 경품 | 명단 확인 |
어떤 선물비용까지 접대비로 인정될까
접대비는 사업과의 관련성이 명확히 입증될 때만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거래처와의 식사비용, 고객 대상 명절·기념일 선물, 거래처 초청 행사비용, 외부 이해관계자(거래처의 임직원 등) 경조사비는 인정되는 예시입니다.
반면 가족·친인척 모임 비용은 사업무관비용으로 분류되고, 자사 임직원 경조사비는 접대비가 아닌 복리후생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과도한 향응·유흥비 역시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히 주주나 임직원의 개인적 사용은 접대비로 보지 않으며, 상여나 배당 등 소득으로 처분되어 오히려 추가 과세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거·출처
이 글은 김지은 대표세무사가 검수했습니다.
검수일: 2026년 10월 16일 · 세법은 매년 개정되므로 기준 연도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추석에 거래처에 준 선물은 무조건 접대비로 처리되나요?
거래처나 고객 등 외부인을 대상으로 한 선물이면 접대비로 분류됩니다. 다만 자사 임직원 대상 선물은 복리후생비, 불특정 다수 대상은 광고선전비로 구분해야 합니다.
Q. 접대비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일반 기업은 연 1,200만 원, 중소기업은 연 3,600만 원에 매출액 구간별 추가 한도율을 더해 계산합니다. 매출 100억 원 이하는 매출액의 0.3%, 100억 초과~500억 이하는 3,000만 원에 초과분의 0.2%, 500억 초과는 1억 1천만 원에 초과분의 0.03%를 더합니다.
Q. 접대비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요?
건당 3만 원을 초과하는 일반 지출과 건당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조사비는 반드시 적격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계산서, 법인 명의 신용·체크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사업자용), 원천징수영수증이 인정되는 증빙입니다.
Q. 상품권을 선물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상품권은 반드시 법인카드나 사업용 카드로 구매하고, 지급 대상에 따라 접대비·복리후생비·광고선전비 등으로 구분해 관리해야 합니다. 수취자·금액·목적을 기록한 상품권 관리대장을 작성해 두면 세무조사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Q. 공직자에게 선물할 때도 세법상 접대비 한도만 지키면 되나요?
아닙니다. 공직자·언론인·교원 등 특정 직군에게는 세법과 별도로 청탁금지법(김영란법) 기준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음식물은 5만 원 이하, 경조사비는 5만 원(화환·조화는 10만 원) 이하, 상품권은 5만 원 이하로 제한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세법은 매년 개정되므로 기준 연도를 확인하시고,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설립·법인세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세금 문제는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대표 세무사가 직접 확인하고 24시간 내 연락드립니다.
관련 글
법인 가지급금, 결산 전 정리해야 하는 이유와 세무 리스크
법인 가지급금을 방치하면 법인세와 대표자 소득세 부담이 늘어나고, 가업승계와 신용평가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산 전에 발생 원인을 점검하고 정리 방향을 잡아보세요.
주식투자법인 세금, 개인보다 정말 유리할까?
주식투자법인 설립 시 사업자등록부터 세율 비교, 건강보험료, 성실신고확인대상 요건까지 확인해야 할 핵심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2026년 청년창업 세액감면, 감면율·요건 총정리
2026년 개정된 청년창업 세액감면 제도의 감면율과 4가지 필수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창업 지역과 나이에 따라 감면율이 크게 달라지므로 사전 확인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