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대상과 기한, 분할납부까지 정리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대상은 누구인가요
12월 결산법인 중 아래에 해당하는 법인은 2025년 9월 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8월 31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다음 날인 9월 1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 영리 내국법인
-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 내국법인
-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등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법인은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중소기업
- 해당 사업연도 중 신설된 법인(합병 또는 분할 신설은 제외)
- 상반기 휴업 등의 사유로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 사업연도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청산법인,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은 다음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방식 | 계산 방법 |
|---|---|
| ① 전기 기준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50%를 기준으로 납부 |
| ② 가결산 방식 | 올해 상반기(1~6월) 영업실적을 가결산하여 세액을 계산·납부 |
다만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법인은 올해부터 반드시 ② 가결산 방식을 적용해야 합니다. 같은 기업집단에 소속되어 있더라도 중소기업 규모라면 기존 방식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 수익이 저조했거나 실적 변동 폭이 큰 경우에는 가결산 방식을 활용해 중간예납세액을 줄이면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금이 부족하다면 분할납부를 활용할 수 있나요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법인세 중간예납 시 분할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세액이 기준 금액을 초과하면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일반 기업은 1개월 이내,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잔여 세액을 나눠 낼 수 있습니다.
25년 기준 분할납부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분할납부 기한 |
|---|---|
| 중소기업 | 25년 10월 31일까지(납부기한 지난날부터 2개월) |
| 일반 기업 | 25년 9월 30일까지(납부기한 지난날부터 1개월) |
단,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 기업은 각각 2개월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분할납부 가능 금액은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 납부세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분할 가능
- 납부세액이 2,000만 원 초과인 경우: 총 납부세액의 50% 이하까지 분할 가능
납부기한이 신청 없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경우도 있나요
2025년에는 폭우, 산불 등 자연재해와 수출 감소,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을 대상으로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이 직권으로 2개월(11월 3일까지) 연장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납세자가 직접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해야 하지만, 다음에 해당하는 법인은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2개월 연장됩니다.

-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 폭우·산불·항공기 사고 등 피해 지역에 위치한 법인(예: 경기 가평, 충남 예산, 전남 담양 등)
- 수출 중소·중견기업: 수출 비중이 높거나 전년 대비 매출 감소가 예상되는 기업(예: 관세청·무역협회·KOTRA 등에서 지정한 우수 수출 기업)
- 석유화학·철강·건설 업종 중소기업: 주업종이 해당 업종이며 매출 감소로 경영난을 겪는 법인
홈택스로 중간예납 신고를 완료하면 출력되는 납부서에 자동으로 연장된 납부기한(11월 3일)이 반영됩니다. 또한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해 분할납부가 가능한 법인이 직권 연장 대상이라면 분할납부 기한까지 함께 연장됩니다.
신고 전에 꼭 확인해야 할 것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이 50만 원 이상이거나 상반기에 매출이 발생했다면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 의무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신고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5년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분할납부 가능 여부, 직권 연장 대상 해당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김지은 대표세무사가 검수했습니다.
검수일: 2026년 10월 18일 · 세법은 매년 개정되므로 기준 연도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12월 결산법인은 2025년 9월 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8월 31일이 일요일이라 다음 날인 9월 1일까지로 정해졌습니다.
Q.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가 면제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중소기업, 해당 사업연도 중 신설된 법인(합병·분할 신설 제외), 상반기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사업연도가 6개월 이하인 법인 등은 신고·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Q.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은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나요?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50%를 기준으로 납부하는 방식과, 올해 상반기(1~6월) 실적을 가결산해 계산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법인(중소기업 규모 제외)은 올해부터 가결산 방식만 적용해야 합니다.
Q. 분할납부는 어떤 기준으로 가능한가요?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1,000만 원 초과분만, 2,000만 원 초과인 경우 총 납부세액의 50% 이하까지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일반 기업은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 이내,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납부하면 됩니다.
Q. 납부기한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법인은 어떤 곳인가요?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 수출 비중이 높거나 매출 감소가 예상되는 수출 중소·중견기업, 매출 감소로 경영난을 겪는 석유화학·철강·건설 업종 중소기업은 신청 없이도 납부기한이 2개월(11월 3일까지) 자동 연장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세법은 매년 개정되므로 기준 연도를 확인하시고,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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