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 가지급금, 대표가 회사 돈을 가져가면?
1인 법인 가지급금이란 무엇인가요?
가지급금은 법인 자금이 나갔지만 사용처가 확정되지 않았거나, 대표 등에게서 돌려받아야 할 돈을 임시로 기록하는 계정입니다. 1인 법인에서는 대표가 별도 근거 없이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쓰면서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표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표 개인 생활비를 법인 통장에서 이체한 경우
- 대표 주택자금이나 개인 대출 상환에 법인 자금을 쓴 경우
- 법인카드로 개인 물건을 사고 정산하지 않은 경우
- 대표에게 돈을 빌려줬지만 계약서·상환 관리가 없는 경우
장부에 '가지급금' 계정이 있다고 해서 모두 세법상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거래 내용, 자금 사용 목적, 회수 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세무상 가장 주의할 것은 대표 등 특수관계인에게 회사 업무와 관계없이 지급한 자금, 즉 업무무관 가지급금입니다.
가지급금이 있으면 어떤 세금 문제가 생기나요?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있으면 크게 세 가지 불이익을 검토해야 합니다.


1.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법인이 대표에게 돈을 무이자 또는 낮은 이자로 빌려준 경우, 세법은 적정 이자를 받은 것으로 보고 그 차액을 법인 수익(익금)에 더합니다. 이를 가지급금 인정이자라고 하며, 같은 금액은 대표의 상여(근로소득)로 처분됩니다.
대표가 법인에서 5,000만 원을 가져가 1년 내내 사용하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금액 |
|---|---|
| 가지급금 | 5,000만 원 |
| 적용 이자율 | 연 4.6% (당좌대출이자율) |
| 인정이자 (익금산입·대표 상여) | 연 230만 원 |
| 법인세 증가 (10% + 지방소득세) | 약 25만 원 |
| 대표 소득세 증가 (24% 구간 가정, 지방소득세 포함) | 약 61만 원 |
- 인정이자 = (가지급금 적수 − 가수금 적수) × 이자율 × 1/365 이며, 적수는 매일의 잔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 위 계산은 2026년 법인세율(과세표준 2억 원 이하 10%) 기준입니다. 대표 소득세는 다른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지며, 4대보험 영향은 제외했습니다.
실제로 받은 돈은 없는데도 가지급금을 갚기 전까지 매년 약 86만 원의 세금이 반복되는 셈입니다.
다만 모든 가지급금에 무조건 4.6%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원칙: 법인이 외부에서 빌린 차입금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봅니다.
- 예외: 특수관계인이 아닌 곳에서 빌린 차입금이 없는 경우 등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쓸 수 없거나, 법인세 신고 때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한 경우에는 연 4.6%를 적용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해 신고하면 해당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 총 3년간 계속 적용해야 합니다.
2. 회사 대출이자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나요?
법인이 은행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대표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돈을 빌려줬다면, 대출이자 중 가지급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은 비용(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제28조)
- 계산 구조: 손금불산입액 = 지급이자 × (업무무관 가지급금 적수 ÷ 차입금 적수)
은행에 이자를 실제로 냈더라도 일부가 부인되어 법인세가 늘어납니다. 인정이자 익금산입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별개 규정이라, 대출이 있는 법인은 두 가지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끝까지 회수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가지급금이 생겼다고 원금이 바로 대표 상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표가 퇴임하거나 법인을 폐업하는 등 특수관계가 끝날 때까지 회수하지 못한 가지급금은 익금에 산입되고 대표 상여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또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나중에 못 받게 되더라도 대손금(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법인세법 제19조의2)
가지급금과 가수금은 무엇이 다른가요?
대표 개인 돈으로 회사 운영비를 내는 경우에 생기는 것이 가수금입니다.
| 구분 | 가지급금 (대표 대여금) | 가수금 (대표 차입금) |
|---|---|---|
| 자금 흐름 | 법인 → 대표 | 대표 → 법인 |
| 회사 입장 | 회수해야 할 돈 (채권) | 반환해야 할 돈 (채무) |
| 주요 확인사항 | 업무 관련성·이자·회수 | 입금 근거·자금 출처·상환 |
같은 대표에게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함께 있으면, 원칙적으로 서로 상계한 잔액으로 인정이자를 계산합니다. 다만 상환기간·이자율 등을 따로 약정해 상계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이미 생긴 가지급금은 어떻게 정리하나요?
먼저 '왜 생겼는지'를 확인하고, 성격에 맞는 방법으로 정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 가지급금의 성격 | 정리 방법 |
|---|---|
| 실제 업무 지출 | 사업을 위해 썼지만 영수증·정산이 누락된 금액은 거래내역과 증빙을 확인해 알맞은 비용 계정으로 정리합니다. |
| 개인적으로 쓴 돈 | 법인에 반환하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다만 상환 자금의 출처가 명확해야 하고, 그동안 발생한 인정이자 문제는 남습니다. |
| 급여·상여·배당으로 정산 | 각각 적법한 지급 절차와 과세가 따르므로 세금을 먼저 비교해야 합니다. 지급했다고 가지급금이 자동으로 없어지지 않으며, 실제 상환 처리까지 해야 정리됩니다. |
| 실제 대여금 |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쓰고 4.6% 이상 이자를 실제로 받으면 인정이자 상여처분은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퇴직금 상계, 자기주식 매입 등 다른 정리 방법도 있지만 요건이 까다롭고 세무조사에서 자주 문제가 됩니다. 반드시 사전에 세무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1인 법인 가지급금, 자주 묻는 질문
대표가 회사 돈을 며칠만 써도 문제가 되나요?
생길 수 있습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라면 사용 기간이 짧아도 발생일부터 상환일까지 일수만큼 인정이자를 계산합니다.
연말 전에 다 갚으면 인정이자가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정이자는 연말 잔액이 아니라 연중 매일의 잔액(적수)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5,000만 원을 181일 쓰고 갚았다면 약 114만 원의 인정이자가 생깁니다.
회사에 대출이 없으면 괜찮은가요?
아닙니다. 대출이 없으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문제는 없지만, 인정이자 익금산입과 대표 상여처분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오히려 외부 차입금이 없으면 당좌대출이자율 4.6%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에서 물러나거나 폐업하면 남은 가지급금은 어떻게 되나요?
대표 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가 끝나는 날까지 회수하지 못한 가지급금은 익금산입 후 대표 상여로 처분될 수 있어, 폐업·퇴임 전에 정리해야 합니다.
정리하며
1인 법인은 대표가 회사 자금을 직접 관리하다 보니 개인 돈과 혼동하기 쉬운 구조입니다. 법인 자금을 어떤 근거로 인출했는지에 따라 법인세와 대표 소득세가 함께 달라집니다.
가지급금은 문제가 커진 뒤 한꺼번에 정리하기보다, 평소 자금 사용 내역을 관리하고 결산 전에 미리 점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근거·출처
이 글은 김지은 대표세무사가 검수했습니다.
검수일: 2026년 10월 21일 · 세법은 매년 개정되므로 기준 연도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대표가 회사 돈을 며칠만 써도 가지급금 문제가 생기나요?
생길 수 있습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라면 사용 기간이 짧아도 발생일부터 상환일까지 일수만큼 인정이자를 계산합니다.
Q. 연말 전에 가지급금을 다 갚으면 인정이자가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정이자는 연말 잔액이 아니라 연중 매일의 잔액(적수)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5,000만 원을 181일 쓰고 갚았다면 약 114만 원의 인정이자가 생깁니다.
Q. 회사에 대출이 없으면 가지급금은 괜찮은가요?
아닙니다. 대출이 없으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문제는 없지만, 인정이자 익금산입과 대표 상여처분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외부 차입금이 없으면 당좌대출이자율 4.6%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대표에서 물러나거나 폐업하면 남은 가지급금은 어떻게 되나요?
대표 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가 끝나는 날까지 회수하지 못한 가지급금은 익금산입 후 대표 상여로 처분될 수 있어, 폐업·퇴임 전에 정리해야 합니다.
Q. 가지급금과 가수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가지급금은 법인에서 대표로 나간 돈으로 회사가 회수해야 할 채권이고, 가수금은 대표에서 법인으로 들어온 돈으로 회사가 반환해야 할 채무입니다. 같은 대표에게 둘이 함께 있으면 원칙적으로 상계한 잔액으로 인정이자를 계산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세법은 매년 개정되므로 기준 연도를 확인하시고,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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