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범위, 어디까지 포함될까? 간주·추정상속재산 총정리
상속재산, '남아있는 재산'만 확인하면 안 되는 이유
상속세를 계산하려면 가장 먼저 상속재산의 범위를 확정해야 합니다. 사망 당시 남아 있던 부동산이나 예금뿐 아니라 보험금, 퇴직금, 신탁재산은 물론 사망 전에 처분하거나 인출한 재산 중 일부까지 확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상속세 신고를 준비할 때는 현재 남아 있는 재산만 볼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사망 전 자금 흐름까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상속재산은 본래의 상속재산, 간주상속재산, 추정상속재산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총 상속재산을 구성하는 3가지 유형
| 구분 | 내용 | 한 줄 요약 |
|---|---|---|
| 본래의 상속재산 | 피상속인에게 실제 귀속되어 있던 재산 | 사망 당시 남아 있던 재산 |
| 간주상속재산 | 세법에서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신탁·퇴직금 등 | 상속재산처럼 취급하는 것 |
| 추정상속재산 | 사망 전 처분·인출했지만 사용처가 불분명한 일정 금액 | 상속받았다고 추정하는 것 |
이 중에서도 신고 시 놓치기 쉬운 부분은 간주상속재산과 추정상속재산입니다. 부동산이나 예금은 비교적 쉽게 확인할 수 있지만, 보험료를 누가 납부했는지 또는 사망 전 인출한 돈이 어디에 사용됐는지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래의 상속재산: 사망 당시 보유하고 있던 재산은 어디까지일까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보유하고 있던 재산입니다. 세법상 상속재산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사실상의 권리가 포함됩니다. 쉽게 말해 피상속인에게 귀속되어 있던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은 대부분 확인 대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확인하는 상속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상가·토지 등 부동산
- 분양권·조합원입주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
- 예금·적금
-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재산
- 자동차
- 골프·콘도 회원권
다음은 놓치기 쉬운 재산이므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 사업체의 사업용 자산과 재고자산
- 특허권, 상표권, 영업권, 저작권 등 무체재산권
- 타인에게 빌려준 돈(대여금 채권)
- 미수 임대료, 미수 배당금
- 가상자산
- 상속개시 후 명의 이전된 재산
간주상속재산: 보험금·신탁재산·퇴직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될까
민법상 일반적인 상속재산과는 성격이 다르더라도, 세법에서는 실질을 고려해 상속재산으로 보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보험금은 누가 냈는지가 중요하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항목이 보험금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받는 생명보험금·손해보험금은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거나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상속재산이 됩니다. 계약자를 자녀 이름으로 해두었더라도 보험료를 아버지가 냈다면 그 부분은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 받은 보험금 총액 ×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 ÷ 총 납입 보험료)
예를 들어 사망보험금 5억원, 총 납입보험료 1억원 중 아버지가 7,000만원, 자녀가 3,000만원을 납부했다면 상속재산은 5억원 × (7,000만원 ÷ 1억원) = 3억 5,000만원이 됩니다. 보험은 상속세 재원 마련 수단으로 자주 활용되지만, 계약 구조를 잘못 짜면 오히려 상속재산만 키우는 결과가 될 수 있어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 설계와 보험료 납부 재원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신탁재산도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이다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도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피상속인이 다른 사람의 신탁으로부터 이익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면 그 권리의 가액 역시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탁의 구조와 수익권 귀속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유언대용신탁이나 수익자연속신탁을 이용한 경우에는 계약 내용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퇴직수당·공로금은 유족급여와 다르다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금액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회사가 상속인이 아닌 유족에게 직접 지급했다고 해서 무조건 상속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음과 같이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일부 유족급여 등은 제외됩니다.
- 국민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반환일시금
-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등에 따른 유족연금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보상연금 등
- 근로자 업무상 사망으로 지급되는 유족보상금
추정상속재산: 사망 전 인출한 돈도 상속세 대상이 될 수 있을까
"사망 전에 예금을 찾아서 사용했으니 이제 상속재산이 아닌 것 아닌가요?"라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일정 기간 내에 큰 금액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했는데 그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면, 일정 금액을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 기간 | 기준 금액 |
|---|---|
|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 재산 종류별 2억원 이상 |
|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 재산 종류별 5억원 이상 |
사망 전에 큰 금액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인출한 내역이 있는지를 확인하며, 이 기준은 재산 종류별로 각각 판단합니다. 재산은 ① 현금·예금·유가증권, ② 부동산 및 관련 권리, ③ 그 밖의 재산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예를 들어 사망 전 1년 이내에 예금 2억원을 인출하고 부동산 2억원을 처분했다면, 합쳐서 4억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금과 부동산을 각각 따로 확인합니다.
기준 금액을 넘으면 전부 상속재산으로 볼까
금액 기준을 초과했다고 해서 처분하거나 인출한 금액 전부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어디에 사용했는지 확인되지 않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다시 살펴보고,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는 금액에서 다음 금액 중 작은 금액을 차감합니다.
추정상속재산 =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는 금액 - (처분·인출금액의 20%와 2억원 중 작은 금액)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예금 5억원을 인출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중 병원비·간병비·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3억원은 사용처가 확인되었지만, 나머지 2억원은 어디에 사용했는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추정상속재산은 사용처 불분명 2억원에서 인출금액 5억원의 20%와 2억원 중 작은 금액인 1억원을 뺀 1억원이 되며, 사용처를 확인하지 못한 2억원이 모두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1억원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추가됩니다.
사용처 증빙 자료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추정상속재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망 전 인출하거나 처분한 돈이 실제 어디에 사용되었는지를 설명할 수 있느냐입니다. 상속이 개시된 뒤에 상속인이 돌아가신 분의 과거 지출내역을 하나씩 확인하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으며, 특히 큰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했다면 사용처를 확인하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망 전 큰 금액의 자금 이동이 있었다면 다음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병원비·간병비 영수증, 요양원 납입내역
- 신용카드 사용내역 및 현금영수증
- 계좌이체 내역과 송금 사유
- 부동산 처분대금의 입·출금 흐름
- 채무 상환 내역
- 고액 현금 인출액의 실제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특히 실제로 자녀 등에게 돈이 이전된 경우에는 단순히 사용처를 소명하는 문제로 끝나지 않고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파악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상속세 신고를 준비할 때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먼저 이용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24 또는 시·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금융거래, 토지, 건축물, 자동차, 국세·지방세, 연금 등 피상속인의 재산 관련 정보를 통합하여 조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은 사망신고와 동시에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입니다.
여기에 더해 피상속인의 금융거래내역 10년치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도 권장됩니다. 금융거래내역은 사전증여재산이나 추정상속재산을 확인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오늘 내용 정리
상속세를 계산할 때는 사망 당시 남아 있는 재산만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본래의 상속재산은 부동산·예금·주식 등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던 재산이고, 간주상속재산은 보험금·퇴직금·신탁재산처럼 세법에서 상속재산으로 보는 재산이며, 추정상속재산은 사망 전 처분하거나 인출한 재산 중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는 일정 금액입니다.
특히 보험금은 실제 보험료를 누가 부담했는지, 사망 전 큰 금액의 인출이나 처분이 있었다면 그 돈의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결국 상속세 신고의 첫 단계는 어떤 재산이 상속세 계산에 들어가는지 빠짐없이 확인하는 것입니다.
근거·출처
- 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
- 법령민법
- 법령국민연금법
- 법령공무원연금법
- 법령군인연금법
- 법령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 글은 김지은 대표세무사가 검수했습니다.
검수일: 2026년 10월 2일 · 세법은 매년 개정되므로 기준 연도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사망하기 2년보다 이전에 인출한 돈은 상속세와 무관한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추정상속재산의 1년·2년 규정에서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이 자녀 등에게 이전된 사실이 확인된다면 사전증여재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상속인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은 일정 요건에 따라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증여분까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될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생활비로 사용한 돈도 모두 영수증을 보관해야 하나요?
모든 소액 지출의 영수증을 하나하나 보관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사망 전 고액의 현금 인출이나 계좌이체가 반복되었다면 나중에 사용처가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카드내역, 계좌이체 내역, 병원비·간병비 등 객관적인 자료를 가능한 범위에서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자녀 명의 통장에 들어 있는 부모님 돈도 상속재산인가요?
명의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자금의 출처가 피상속인이고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계좌를 관리·사용했다면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재산인지 검토해야 하며, 반대로 생전에 자녀에게 실제 증여가 완료된 재산이라면 상속재산 자체보다는 사전증여재산 합산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세법은 매년 개정되므로 기준 연도를 확인하시고,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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