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방법, 7단계 순서로 알아보기
상속세는 상속인이 받은 금액이 아니라 전체 재산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현재 우리나라 상속세는 피상속인, 즉 돌아가신 분이 남긴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유산세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15억원의 재산을 남겼다면, 자녀 한 명이 15억원을 전부 상속받든 자녀 세 명이 5억원씩 나누어 상속받든 우선은 피상속인이 남긴 15억원 전체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그다음 각 상속인이 실제 상속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나누어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세를 계산할 때는 “내가 얼마를 받느냐”보다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이 얼마인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상속세 계산 순서, 7단계 흐름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계산은 총상속재산 확인 → 채무·장례비 등 차감 → 사전증여재산 등 합산 → 상속공제 적용 → 상속세율 적용 → 세액공제 적용 → 최종 납부세액 결정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처음에는 복잡해 보여도 이 순서대로 하나씩 살펴보면 전체 구조를 이해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1단계. 총상속재산가액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가장 먼저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전부 확인합니다. 대표적으로 아파트·토지·상가 등 부동산, 예금·적금, 주식·채권, 자동차, 회원권, 사망보험금, 퇴직금,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망 전 인출금 등이 포함됩니다.
사망 당시 통장에 남아 있는 금액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사망 전 일정 기간 동안 큰 금액을 인출하거나 재산을 처분했는데 사용처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상속재산으로 다시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세 신고를 준비할 때는 사망 당시 재산뿐만 아니라 사망 전 재산의 변동내역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단계. 채무와 장례비용은 얼마나 차감할 수 있나요?
상속재산이라고 해서 전부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금융기관 대출금, 임대보증금, 미납 세금, 일정 범위의 장례비용 등은 상속재산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5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상속받았더라도 해당 부동산에 대출 5억원이 있다면 10억원이 과세가액이 됩니다. 상속세에서는 재산뿐 아니라 피상속인의 채무까지 함께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3단계. 예전에 증여한 재산도 상속세에 다시 포함되나요?
피상속인이 생전에 미리 증여했다고 해서 상속세 계산에서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전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10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은 5년 이내라면 일정 금액을 상속세 계산에 다시 합산합니다.
다만 증여 당시 납부한 증여세는 일정 범위에서 다시 공제되기 때문에 이중으로 동일한 세금을 그대로 부담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러나 상속세는 누진세율 구조이기 때문에 사전증여재산이 합산되면 전체 상속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과거 증여내역을 반드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4단계. 상속공제는 어떤 것들이 있고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여기서부터 실제 상속세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대표적인 상속공제에는 일괄공제, 배우자상속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가업상속공제 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속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은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상속공제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흔히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는 경우 ‘일괄공제 5억원 +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원’을 고려해 약 10억원 정도를 하나의 기준선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니까 상속세는 무조건 없다”고 단순하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사전증여재산이나 보험금, 추정상속재산 등이 추가로 확인되면 상속세 과세가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금융재산상속공제나 동거주택상속공제 등 추가로 적용할 수 있는 공제가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5억원 또는 10억원이라는 금액은 판단의 출발점 정도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5단계. 상속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각종 상속공제를 적용하고 나면 최종적으로 상속세 과세표준이 계산되고, 여기에 상속세율을 적용합니다. 상속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10%부터 최대 50%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 상속세 과세표준 | 세율 |
|---|---|
| 1억원 이하 | 10% |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20% |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30% |
|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40% |
| 30억원 초과 | 50% |
과세표준 전체에 최고세율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구간별 누진세율 구조이므로, 실제 계산할 때는 누진공제액을 함께 적용합니다.
6단계. 세액공제는 어떤 것들을 받을 수 있나요?
산출된 상속세에서 다시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대표적으로 사전증여 시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단기재상속세액공제, 신고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특히 상속세를 신고기한 내 정상적으로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금액이 큰 경우에는 3%도 적지 않은 금액이므로, 어차피 신고해야 할 상속이라면 기한을 넘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7단계. 세금 낼 현금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세액공제까지 적용하면 실제 납부해야 할 상속세가 계산됩니다. 그런데 상속재산 대부분이 부동산이라면 상속받은 재산은 있는데 세금 낼 현금이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는 요건에 따라 분납, 연부연납, 물납 등의 납부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납부할 금액이 크기 때문에 세금이 얼마인지 계산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금 납부재원까지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의계산으로 보는 상속세 계산 흐름 (2026년 기준)
간단한 사례로 흐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피상속인 A씨가 사망했고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 2명(1명은 미성년 15세 자녀)입니다. 보유재산은 아파트 시가 30억원, 예금 3억원이며, 금융기관 채무 1억원과 장례비용 500만원이 있고 별도의 사전증여는 없습니다.
우선 총상속재산은 33억원입니다. 여기에서 채무와 인정되는 장례비용을 차감하고, 일괄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등을 검토합니다. 이후 남은 과세표준에 상속세율을 적용하고, 마지막으로 신고세액공제 등을 차감하면 실제 납부할 상속세가 계산됩니다.
같은 재산이라도 배우자가 실제로 얼마를 상속받느냐에 따라 상속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상속공제는 실제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과 법정상속분 등이 공제금액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상속재산 협의분할 전에 세액을 먼저 계산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대략적인 세액을 미리 확인해볼 수 있는 간편계산기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계산기는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기준으로 대략적인 세액을 추정하기 위한 참고용 도구이며, 실제 상속세는 재산의 평가방법, 상속인 구성, 사전증여 내역, 배우자 상속분, 각종 상속공제 등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는 실제 신고세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세액은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출처
이 글은 김지은 대표세무사가 검수했습니다.
검수일: 2026년 10월 2일 · 세법은 매년 개정되므로 기준 연도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세 신고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3월 10일에 돌아가셨다면 신고기한은 9월 30일까지입니다. 재산 확인과 부동산 평가, 증여내역 조회 등에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상속 발생 후 가능한 한 빨리 재산과 채무 내역을 정리하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이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일괄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를 고려해 10억원을 기준으로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사전증여나 보험금·추정상속재산 등이 있다면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받은 부동산을 향후 매각할 계획이 있다면 상속 당시 평가금액이 양도소득세 계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신고 여부와 평가방법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상속세는 상속인마다 따로 계산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 총액을 먼저 계산한 뒤, 각 상속인이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나누어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상속인에게는 본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부모님 계좌에서 사망 전에 인출한 돈도 상속세가 나오나요?
무조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일정 기간 동안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한 금액이 일정 기준을 넘고 그 사용처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추정상속재산으로 상속세 계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병원비나 생활비 등 실제 사용처가 확인된다면 관련 자료를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세법은 매년 개정되므로 기준 연도를 확인하시고,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세금 문제는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대표 세무사가 직접 확인하고 24시간 내 연락드립니다.
관련 글
상속재산 범위, 어디까지 포함될까? 간주·추정상속재산 총정리
상속세 계산의 출발점인 상속재산의 범위를 본래의 상속재산, 간주상속재산, 추정상속재산으로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보험금·퇴직금 등 간주상속재산과 사망 전 인출액인 추정상속재산까지 확인해야 신고 누락을 막을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평가방법, 상속세가 여기서 갈립니다
상속재산을 얼마로 평가하느냐에 따라 상속세와 향후 양도소득세가 크게 달라집니다. 시가 판단 원칙부터 아파트 유사매매사례가액,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까지 정리했습니다.
상속세 공제, 공과금·장례비·채무는 얼마까지 빼줄까?
상속세 계산 시 공제받을 수 있는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항목과 그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특히 채무공제는 실제 부담 사실과 자금 사용처까지 확인해야 하는 이유를 살펴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