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세금신고 기한과 계산법, 놓치면 가산세 폭탄
일용직 근로자란 누구를 말하나요?
일용직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1일 또는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되어 일급이나 시급으로 급여를 받는 근로자를 가리킵니다. 다만 고용 기간에 따라 4대보험과 세법상 분류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구분 | 기준 | 내용 |
|---|---|---|
| 4대보험법 | 1개월 미만 |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제외 가능, 원천세 신고 필요 |
| 소득세법 | 3개월 미만 | 4대보험 가입, 원천세 신고 필요 |
1개월 미만으로 고용했다면 4대보험 가입 없이 처리할 수 있지만, 3개월 이상 고용할 경우에는 정규직과 유사하게 보험 가입과 세무처리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일용직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일용직 근무자는 일당에서 세금을 미리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받으며,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나 연말정산 과정은 없습니다.

일용직 세금 계산 공식(일반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급 - 15만원) × 6% = 산출세액
- 산출세액 - 산출세액의 55% = 원천징수할 세액
간편식으로는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 (일급 - 15만원) × 2.7% × 근로일수
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없고, 일급이 18만 7천원 이하이면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기준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되며, 계산된 세액의 10%는 지방세로 별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당 20만원으로 5일을 근무했다면 [(20만원 - 15만원) × 2.7%] × 5 = 6,750원(지방세 별도)이 세액으로 계산됩니다.
일용직 신고, 언제까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용직 급여를 지급했다면 아래 3가지 신고를 각각의 기한 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 신고 항목 | 신고 기한 | 미이행 시 |
|---|---|---|
| 원천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 | 급여 지급 다음 달 10일까지 | 최대 40% 가산세 |
| 지급명세서 제출 | 급여 지급 다음 달 말일까지 | 0.25% 가산세 + 지연 제출 시 추가 가산세 |
| 근로내용확인신고 | 채용 다음 달 15일까지 | 과태료 최대 300만원 |
원천세 및 지방소득세는 세무서(국세)와 지자체(지방세)에 각각 신고해야 하며, 근로내용확인신고는 고용보험·산재보험과 관련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신고 누락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로내용확인신고를 제출하면 지급명세서 제출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 기한과 제출처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는 서류를 누락할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매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지급명세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한 번에 처리하는 방식이 누락을 줄이는 안전한 방법입니다.
근거·출처
- 법령소득세법
이 글은 김지은 대표세무사가 검수했습니다.
검수일: 2026년 10월 26일 · 세법은 매년 개정되므로 기준 연도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일용직 근로자는 누구를 말하나요?
일반적으로 1일 또는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되어 일급이나 시급으로 급여를 받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다만 4대보험법에서는 1개월 미만, 소득세법에서는 3개월 미만을 기준으로 분류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Q. 일용직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간편식으로는 (일급 - 15만원) × 2.7% × 근로일수로 계산합니다. 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없고, 일급이 18만 7천원 이하이면 세금이 없으며, 계산된 세액의 10%는 지방세로 별도 신고·납부합니다.
Q. 일용직 급여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원천세 및 지방소득세는 급여 지급 다음 달 10일까지, 지급명세서는 급여 지급 다음 달 말일까지, 근로내용확인신고는 채용 다음 달 15일까지 각각 제출해야 합니다.
Q. 근로내용확인신고를 제출하면 지급명세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근로내용확인신고를 제출하면 지급명세서 제출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 기한과 제출처가 다르기 때문에 매월 10일까지 두 서류를 함께 처리하는 것이 누락을 줄이는 안전한 방법입니다.
Q. 일용직 신고를 놓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원천세 미신고 시 최대 40% 가산세, 지급명세서 미제출 시 0.25% 가산세와 지연 제출 추가 가산세, 근로내용확인신고 미제출 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세법은 매년 개정되므로 기준 연도를 확인하시고,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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