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 반환하면 세금 없다? 신고기한 놓치면 이중과세
증여받은 재산을 돌려주면 증여세가 사라질까요
가족 간에 증여한 재산을 사정이 바뀌어 다시 돌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법은 단순히 재산을 되돌려줬다는 사실만으로 과세 문제가 없어졌다고 보지 않습니다. 반환 시점과 절차에 따라 세금 결과가 달라지며, 잘못하면 동일한 재산에 증여세가 두 번 부과되거나 취득세까지 추가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 반환 시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즉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재산을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신고기한이 지난 뒤라도 추가로 3개월 안에 돌려주면 최초 증여에 대해서만 과세되고 반환 부분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마저 넘기면 최초 증여와 반환 모두에 증여세가 부과되어 이중 과세가 발생합니다. 관련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4항(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증여재산 반환 시점별로 과세 여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반환 시점 | 최초 증여 | 반환 시 | 비고 |
|---|---|---|---|
| 신고기한 내(증여일~3개월 이내) | 과세 없음 | 과세 없음 | |
|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내 | 과세 | 과세 없음 | 최초 증여만 과세 |
| 신고기한 3개월 초과 | 과세 | 과세 | 이중 과세 발생 |
| 금전 증여 | 과세 | 과세 | 반환 규정 적용 불가 |
현금 증여는 돌려줘도 반환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증여재산 반환 규정에는 현금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현금은 어떤 돈이 처음 증여된 금액인지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세법은 이를 반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아들에게 1억 원을 계좌이체로 증여하고 몇 달 뒤 아들이 동일한 금액을 다시 송금했더라도, 이는 단순 반환이 아니라 새로운 증여로 봅니다. 현금은 반환 여부와 관계없이 양쪽 모두 증여세가 과세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미 낸 증여세는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를 이미 납부했더라도 신고기한 내에 증여재산을 반환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반환 인정 기간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이며, 경정청구 기한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날부터 5년 이내입니다. 즉 증여 후 3개월 내에 반환했다면 납부한 증여세에 대해 경정청구로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다음 절차로 진행됩니다.
- 요건 확인: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내 반환했는지, 반환 가능한 재산인지(현금은 불가능) 확인합니다.
- 환급 신청: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날부터 5년 이내에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서를 제출합니다.
- 환급 결정: 세무서 심사 후 환급이 결정되며, 환급세액과 이자 상당액(경정청구 인용 시 국세환급가산금 포함)이 지급됩니다.
등기된 부동산을 반환하면 취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증여재산 반환은 증여세뿐 아니라 취득세 문제도 함께 발생합니다. 등기하기 전이면서 3개월 안에 계약을 해제하면 취득세가 성립하지 않지만, 이미 등기를 마쳤거나 취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뒤 반환하는 경우라면 취득세 환급이 어렵습니다. 또한 증여자가 해당 재산을 돌려받는다면 취득세를 이중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소유권이 이전될 때마다 과세되는 유통세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한 번 부과된 세금은 해제나 말소와 관계없이 환급받기 어렵습니다. 관련 근거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입니다.

반환보다 중요한 것은 사전 계획입니다
증여받은 재산을 다시 돌려줬으니 이득이 없어 세금도 없을 것이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세법은 반환 시점과 절차를 엄격히 따지기 때문에, 단순히 되돌렸다는 사실만으로 과세 문제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특히 신고기한 내 반환인지, 등기 여부가 있는지에 따라 증여세와 취득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므로, 부동산을 증여할 때는 증여세뿐 아니라 등기 시점까지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출처
이 글은 김지은 대표세무사가 검수했습니다.
검수일: 2026년 10월 17일 · 세법은 매년 개정되므로 기준 연도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증여받은 재산을 돌려주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신고기한, 즉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기간이 지나면 반환 시점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Q. 신고기한이 지난 뒤에 반환하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기한이 지난 후 추가로 3개월 안에 반환하면 최초 증여에 대해서만 과세되고 반환 부분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 기간마저 넘기면 최초 증여와 반환 모두에 증여세가 부과되어 이중 과세가 발생합니다.
Q. 현금으로 증여받은 돈을 돌려줘도 반환으로 인정되나요?
현금은 증여재산 반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어떤 돈이 최초 증여된 금액인지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되돌려 보내도 새로운 증여로 보아 양쪽 모두에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Q.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어떻게 돌려받나요?
신고기한 내에 증여재산을 반환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날부터 5년 이내에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등기까지 마친 부동산을 반환하면 취득세도 환급되나요?
등기 전 3개월 안에 계약을 해제하면 취득세가 성립하지 않지만, 이미 등기를 마쳤거나 취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뒤라면 취득세 환급이 어렵습니다. 또한 증여자가 재산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취득세를 다시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세법은 매년 개정되므로 기준 연도를 확인하시고,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증여세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세금 문제는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대표 세무사가 직접 확인하고 24시간 내 연락드립니다.
관련 글
이혼한 부모·계부모 증여, 공제·합산 기준 정리
이혼한 부모님이나 계부·계모에게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공제 한도와 합산과세 기준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리했습니다.
가족 간 부동산 저가양도, 증여세와 양도세 기준은?
가족 간 부동산을 시세보다 싸게 거래할 때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각각 어떤 기준으로 적용되는지, 절세를 위해 챙겨야 할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세대생략 증여세, 손자에게 증여하면 30% 더 내야 할까?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직접 증여하면 증여세에 30%(미성년자 고액 증여는 40%)가 가산되는 세대생략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예외 사유와 오히려 유리해지는 경우까지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