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무이자로 돈 빌려주면 증여세 안 낼 수 있을까?
자녀에게 현금 대신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면 증여세를 줄일 수 있나요?
증여세 부담이 클 때 현금을 직접 증여하는 대신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무이자 대출'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일정 금액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받지 않는 경우, 세법에서는 이자 상당액을 '간주 이익'으로 보고 간접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다만 실제로 재산 전체를 증여할 때보다는 세금 부담이 훨씬 낮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1억 원을 무이자로 대여하는 경우, 적정 이자율(2025년 기준 4.6%)을 적용하면 460만 원이 증여재산가액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현금 1억 원을 직접 증여할 때보다 세금 부담이 훨씬 적은 수준입니다.
무이자로 빌려주면 무조건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이자 또는 낮은 이자율을 적용하더라도, 적정 이자율을 기준으로 계산한 이자 금액이 1천만 원 미만이라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즉 연 1,000만 원 이하의 간주 이익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약 2억 1,7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무이자로 빌려주는 경우, 4.6% 이자율을 적용해도 이자가 998만 원 수준이어서 증여세 부담이 없습니다.
관련 법령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입니다.
가족 간 대출, 증여로 보지 않으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나요?
가족 간 대출은 과세당국이 편법 증여 여부를 엄격히 심사하는 항목입니다. 아래 조건을 갖추지 않으면 증여로 추정되어 가산세와 세금 추징 위험이 있습니다.
① 차용증 작성
- 계약 당사자를 명시할 것
- 대출금액, 대출일자, 이자율, 상환기한, 상환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 당사자 서명 또는 날인을 반드시 남길 것
- 공증 또는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증빙력이 강화됨
② 이자 및 원금 상환 내역 확보
- 계좌이체 등 실거래 증거를 남길 것
-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수증자(자녀)가 실제로 상환 가능한 경제력이 있어야 함 — 미성년자이거나 소득이 없는 경우는 증여로 간주될 수 있음
어떤 경우에 증여로 추정되어 세금 추징 위험이 커지나요?
다음과 같은 경우 국세청은 사실상 '증여'로 보고 세금 추징에 나설 수 있습니다.
- 원금 상환 없이 장기간 방치된 거래
- 실제 이자 지급이 없는 경우
- 경제력이 없는 자녀에게 고액을 대여한 경우
세금 리스크를 피하려면 형식뿐 아니라 실제 거래가 존재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무이자 대출을 활용할 때 꼭 기억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가족 간 금전거래는 단순한 가정 내 지원처럼 보이지만, 세법적으로는 민감한 증여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무이자 대출이 증여세 절세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세무조사에서도 문제가 없도록 차용증과 거래 내역 등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근거·출처
이 글은 김지은 대표세무사가 검수했습니다.
검수일: 2026년 10월 20일 · 세법은 매년 개정되므로 기준 연도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가 자녀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면 증여세가 전혀 없나요?
무이자 대출이라도 적정 이자율(2025년 기준 4.6%)로 계산한 이자 상당액이 간주 이익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간주 이익이 연 1천만 원 미만이면 증여로 보지 않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Q. 얼마까지 무이자로 빌려주면 증여세 부담이 없나요?
약 2억 1,7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무이자로 빌려주는 경우, 4.6% 이자율을 적용해도 이자가 998만 원 수준이어서 증여세 부담이 없습니다.
Q. 가족 간 대출을 증여로 보지 않으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계약 당사자, 대출금액, 대출일자, 이자율, 상환기한, 상환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차용증을 작성하고 당사자 서명 또는 날인을 남겨야 하며, 공증이나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증빙력이 강화됩니다. 계좌이체 등 실거래 증거와 정기적인 이자 지급 내역도 확보해야 합니다.
Q. 어떤 경우에 국세청이 가족 간 대출을 증여로 볼 수 있나요?
원금 상환 없이 장기간 방치되거나 실제 이자 지급이 없는 경우, 경제력이 없는 자녀에게 고액을 대여한 경우에는 국세청이 사실상 증여로 보고 세금 추징에 나설 수 있습니다.
Q. 미성년 자녀나 소득이 없는 자녀에게 대출해줘도 되나요?
수증자인 자녀가 실제로 상환 가능한 경제력이 있어야 하며, 미성년자이거나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세법은 매년 개정되므로 기준 연도를 확인하시고,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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