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얼마까지 비과세일까? 기본공제와 혼인·출산공제 총정리
증여세는 누가, 언제 내는 세금일까
증여세는 재산을 대가 없이 받았을 때 받는 사람이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 1억 원을 송금하고 자녀가 그 돈을 대가 없이 받았다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과세 대상에는 현금뿐 아니라 부동산, 주식, 차량, 전세보증금 등 유형·무형의 모든 재산이 포함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증여받는 사람(수증자)이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수증자의 주소가 불분명하거나 세금 납부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증여자에게도 연대 납세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하고, 언제까지 신고해야 할까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에서 비과세 항목과 채무인수액 등을 차감하고, 10년 내 동일인에게 받은 재산을 합산해 과세가액을 계산한 뒤, 증여공제를 뺀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는 구조입니다. 전체 계산 흐름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항목 | 설명 |
|---|---|
| 증여재산가액 | 수증자가 받은 모든 재산의 증여당시 시가 |
| - 비과세·과세가액 불산입 | 국가로부터 증여받았거나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 비과세 항목 제외 |
| - 채무인수액 | 수증자가 인수한 담보채무 등 차감 |
| + 재차증여재산가산액 | 10년 내 동일인에게 증여받은 재산 포함 (합산 과세) |
| = 증여세 과세가액 | 과세 대상 증여재산의 순가액 |
| - 증여공제 | 배우자(6억), 자녀(5천), 기타(1천) 등 공제 |
| - 감정평가 수수료 | 감정평가비용 일부 공제 가능 |
| = 증여세 과세표준 | 세율 적용 기준 금액 |
| × 세율 | 10%~50% 초과누진세율 적용 |
| = 증여세 산출세액 | 기본 산출 세액 |
| + 세대생략 할증세액 | 증조부→손자 등 '한 세대 건너뛴 증여' 시 30% 할증 |
| - 세액공제 | 신고세액공제(3%),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
| + 가산세 | 무신고, 과소신고, 납부지연 가산세 등 |
| = 최종 납부할 증여세 | 증여세 납부 대상 세액 |
신고는 수증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할 수 있으며, 신고기한은 증여가 발생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5월 15일에 증여받았다면 8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재산공제, 얼마까지는 세금이 없을까
증여세는 일정 금액까지 기본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 한도 내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거주자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관계별 구분에 따라 10년간 누적 금액을 합산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한도가 다르므로,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시기를 나누어 증여하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관계별 증여재산공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2025년 기준).
| 구분 | 공제 금액 | 비고 |
|---|---|---|
|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 6억 원 |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관계만 적용(사실혼 제외) |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 5,000만 원 | 단, 미성년자는 2,000만 원 |
|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 5,000만 원 | 수증자가 직계존속일 경우(계부, 계모 포함) |
| 기타 친족(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 1,000만 원 | 형제자매, 삼촌, 조카 등 포함 |
공제금액은 10년간 합산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혼인·출산 시점을 활용한 추가 공제, 어떻게 받을까
정부는 젊은 세대의 결혼과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추가적인 증여세 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혼인·출산 증여공제는 기존 증여재산공제와 병행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혼인 또는 출산을 전후해 자금을 증여받는 경우, 일정 금액을 추가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주는 방식입니다.
| 항목 | 요건 | 공제 대상 | 적용 시기 |
|---|---|---|---|
| 혼인증여공제 |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증여 |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 | 2024.1.1. 이후 증여분 |
| 출산증여공제 | 자녀 출생일 후 2년 이내 증여 |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 | 2024.1.1. 이후 증여분 |
공제 한도는 혼인증여공제와 출산증여공제 합계액을 기준으로 1억 원까지만 인정됩니다.
혼인·출산 증여공제를 받을 때 유의할 점
공제 대상은 자신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에게 받은 증여에 한하며,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장모, 시부모)으로부터 받은 경우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혼인 전후 또는 출산일로부터 기준 기간인 2년 이내에 증여받아야 하고, 혼인신고서·출생신고서 등 증빙서류 제출이 필수입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허위 증빙을 제출한 경우, 이미 공제받은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는 평생 1억 원으로 제한되며, 혼인·출산을 여러 번 하더라도 공제는 1회 한도로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할머니와 어머니 모두에게서 각각 1억 5천만 원씩 총 3억 원을 증여받더라도, 두 사람 모두 같은 '직계존속' 그룹으로 간주되므로 기본공제는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만 인정됩니다.
정리
증여세는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재산을 이전하느냐에 따라 공제 적용 여부와 과세 범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부모와 자녀 간 자산 이전 시 기본공제와 혼인·출산 공제 등을 잘 활용하면, 사전 증여부터 절세 전략까지 아우르는 체계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김지은 대표세무사가 검수했습니다.
검수일: 2026년 10월 22일 · 세법은 매년 개정되므로 기준 연도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증여세는 누가 신고하고 납부하나요?
원칙적으로 증여받는 사람(수증자)이 증여세를 신고·납부합니다. 다만 수증자의 주소가 불분명하거나 납부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증여자에게도 연대 납세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증여세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증여가 발생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증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5월 15일에 증여받았다면 8월 31일까지 신고합니다.
Q. 부모가 자녀에게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증여 금액은 얼마인가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합산해 5,000만 원까지 공제되며, 수증자가 미성년자라면 2,0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Q.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는 얼마까지 공제되나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10년간 합산해 6억 원까지 공제되며, 이는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관계에만 적용되고 사실혼 관계는 제외됩니다.
Q. 혼인·출산 증여공제는 기본 증여재산공제와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네,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기존 증여재산공제와 병행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혼인일 전후 2년 또는 자녀 출생일 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으면 혼인증여공제와 출산증여공제 합계 1억 원까지 추가로 공제되며, 이 한도는 평생 1회만 적용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세법은 매년 개정되므로 기준 연도를 확인하시고,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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