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정리, 최대 6억 공제받는 법
동거주택 상속공제란 무엇인가요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던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주택가액의 100%(최대 6억 원)까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주택가액이 9억 원이라면 6억 원을 공제받고 나머지 3억 원에 대해서만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상속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제도이지만, 실제로는 요건 하나를 놓쳐 공제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공제를 받기 위해 반드시 충족해야 할 요건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①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동거했는가 단순히 주소만 같은 것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실제 거주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군대, 유학, 근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동거하지 못한 기간이 있었다면 계속 동거한 것으로 보되, 이 기간은 동거기간 계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② 10년 내내 1세대 1주택이었는가 부모님과 자녀가 한집에 살면서 세대 전체가 1주택을 유지해야 합니다. 중간에 부모님이 다른 집을 취득해 다주택자였던 기간이 길었다면 공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시적 2주택이나 상속으로 인한 2주택 등 예외 조항이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③ 상속받는 자녀가 무주택자인가 상속 시점에 자녀 본인 명의의 주택이 따로 있다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부모와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하면서 동거하는 경우에는 인정됩니다.
상속세가 0원이어도 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
동거주택 상속공제(최대 6억)와 일괄공제 등을 활용하면 납부할 상속세가 0원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다고 신고를 생략하면, 추후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상속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세청은 해당 주택의 가치를 가장 낮은 기준인 공시가격으로 확정합니다. 공시가격은 보통 시세의 70%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예를 들어 상속 당시 시세가 10억 원인 주택을 신고하지 않아 공시가격 7억 원으로 확정되고, 이후 이 주택을 12억 원에 매도한다면 양도차익은 12억 원에서 7억 원을 뺀 5억 원이 되어 이 금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계산됩니다.
신고 여부에 따라 세금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부모님께 물려받은 시세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나중에 12억 원에 판다고 가정했을 때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상속 신고 안 함 (공시가격) | 감정평가 후 신고 (적정 시가 반영) |
|---|---|---|
| 상속 당시 가액 | 7억 (공시가격 기준) | 10억 (감정평가 기준) |
| 상속세 부담 | 0원 (공제 적용 시) | 0원 (공제 적용 시) |
| 추후 12억에 매도 시 | 양도차익 5억 발생 | 양도차익 2억 발생 |
| 세금 결과 | 양도세 부담 매우 큼 | 양도세 대폭 절감 가능 |
상속세 신고를 건너뛰는 것은 결국 미래에 부담해야 할 양도소득세를 늘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가능 여부와 신고 필요성은 사전에 정확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글은 김지은 대표세무사가 검수했습니다.
검수일: 2026년 10월 10일 · 세법은 매년 개정되므로 기준 연도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으면 상속세를 얼마나 줄일 수 있나요?
주택가액의 100%, 최대 6억 원까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가액이 9억 원이면 6억 원을 공제받고 나머지 3억 원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Q. 부모님과 10년을 같이 살았는데 중간에 유학이나 군 복무로 떨어져 지낸 기간이 있으면 공제를 못 받나요?
군대, 유학, 근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 동거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이 기간은 동거기간 계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Q. 상속받는 자녀가 집을 가지고 있으면 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상속 시점에 자녀 본인 명의의 주택이 따로 있으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부모와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하면서 동거하는 경우에는 인정됩니다.
Q. 상속세가 나오지 않으면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상속세가 0원이더라도 신고는 필요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세청이 주택 가치를 시세보다 낮은 공시가격으로 확정해, 추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Q. 중간에 부모님이 다른 집을 사서 다주택자였던 적이 있으면 공제가 불가능한가요?
세대 전체가 1주택을 유지하지 못한 기간이 길었다면 공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시적 2주택이나 상속으로 인한 2주택 등 예외 조항이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세법은 매년 개정되므로 기준 연도를 확인하시고,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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