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vs 입주권 차이와 분양권 양도소득세 총정리
분양권과 입주권, 어떻게 다른가요?
분양권은 신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는 등의 방법으로 계약자가 갖게 되는, 새로 분양되는 아파트에 대한 권리입니다. 아직 건축이 완료되지 않은 아파트를 계약해 완공 후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으로, 아직 존재하지 않는 주택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건축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등기되지 않으며 계약금·중도금 등 일정 금액을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따릅니다.

입주권은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정비 사업을 통해 기존 주택 소유자 또는 조합원이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기존 주택이 철거되고 새 아파트가 지어지는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부여되며, 향후 건축이 완료된 뒤에는 주택 소유권으로 전환됩니다.
두 권리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분양권 | 입주권 |
|---|---|---|
| 발생 방식 | 청약·전매 | 재개발·재건축 |
| 세법상 주택 수 포함 | 2021년 이후 포함 | 포함 |
| 양도 가능 여부 | 가능 (전매 제한 주의) | 가능 |
분양권을 팔면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분양권을 단순히 보유만 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완공 전에 분양권을 양도(전매)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상황별 세금 관계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분양권을 보유만 하고 있는 경우 → 세금 없음
- 분양권을 양도(전매)한 경우 → 양도세 신고·납부 의무 발생
- 완공 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 → 등기 시 취득세 납부
양도차익이 없거나 손해를 봐서 납부세액이 0원이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양도세 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이며,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진행합니다. 분양권 양도세율은 다음과 같이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 보유기간 | 양도세율 |
|---|---|
| 1년 미만 | 70% |
| 1년 이상 | 60% |
여기에 지방소득세(양도세의 10%)가 추가로 신고·납부됩니다. 예를 들어 보유기간 1년 2개월인 분양권을 1억 원 차익으로 양도한 경우, 양도세 약 6천만 원에 지방소득세 약 6백만 원이 더해져 약 6,600만 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일반 주택과 달리 분양권은 장기간 보유하더라도 세율이 낮아지지 않으며, 보유기간에 따른 중과세율 차이만 있을 뿐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분양권이 있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없나요?
주택을 오랜 기간 보유하며 실제로 거주했다면 매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과 분양권을 함께 보유하고 있다면 매도 전에 세금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2021년부터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면서, 기존 주택과 분양권을 동시에 보유한 경우에는 2주택자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즉 원칙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비과세 특례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특례 요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요건 항목 | 내용 |
|---|---|
| ① 보유 순서 | 기존 주택을 1년 이상 보유한 후 분양권을 취득할 것 |
| ② 양도 시기 | 분양권 취득 후 기존 주택을 양도할 것 |
| ③ 기존 주택 매도 시기 | 분양권 취득 후 3년 이내 기존 주택 매도 (단, 완공 후 3년 이내 매도할 경우 세대원 전원 1년 이상 거주 시 가능) |
두 가지 사례로 살펴보면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 수 있습니다.
비과세가 가능했던 사례로, K씨는 2010년에 서울에 주택 A를 구입해 10년간 실거주했고, 2023년 4월 경기도 아파트 분양권을 추가로 계약한 뒤 2025년 3월 주택 A를 양도했습니다. 기존 주택을 1년 이상 보유한 후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했으므로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한 경우입니다.
반대로 비과세가 불가능했던 사례로, L씨는 2024년 6월 주택 B를 구입하고 같은 해 12월 분양권을 계약한 뒤 2025년 2월 주택 B를 매도했습니다. 기존 주택을 1년 미만 보유한 상태에서 분양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2주택자로 인정되어 비과세를 받을 수 없고,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분양권과 기존 주택의 취득 순서, 보유 기간, 양도 시점은 모두 중요하며 이 중 하나라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비과세 적용이 불가능하고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매도 전에 비과세 특례 요건을 미리 점검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거·출처
- 법령소득세법 시행령
이 글은 김지은 대표세무사가 검수했습니다.
검수일: 2026년 10월 19일 · 세법은 매년 개정되므로 기준 연도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분양권을 가지고만 있어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아니요,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완공 전에 양도(전매)하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Q. 분양권 양도소득세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Q. 분양권 양도세율은 얼마인가요?
보유기간 1년 미만이면 70%, 1년 이상이면 60%의 세율이 적용되며, 여기에 지방소득세(양도세의 10%)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Q. 양도차익이 없거나 손해를 봐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납부할 세액이 0원이더라도 신고 의무는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Q. 분양권이 있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못 받나요?
원칙적으로는 2주택자로 간주되어 비과세 적용이 어렵지만, 기존 주택을 1년 이상 보유한 후 분양권을 취득하고 취득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예외적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세법은 매년 개정되므로 기준 연도를 확인하시고,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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