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증여 후 1년 이내 매도, 이월과세로 양도세 얼마나 늘어날까
이월과세란 무엇인가요?
이월과세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일정 기간 내에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수증자가 받은 증여가액이 아니라 증여자가 처음 취득했던 취득가액을 다시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가족 간 증여 후 곧바로 매도해 취득가액을 인위적으로 높여 양도세를 줄이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2025년부터 주식 증여에도 적용되는 이월과세
그동안 이월과세는 부동산 증여에만 적용되던 규정이었지만, 2025년 1월 1일부터는 주식을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족 간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이내에 매도하면, 수증자가 받은 평가가액이 아니라 증여자가 처음 취득했던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다시 계산합니다. 증여가액보다 취득가액이 훨씬 낮은 경우가 많아, 가족 간 주식 증여 후 단기 매도 시 양도세가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월과세 적용 기준을 부동산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적용기간 | 적용시점 |
|---|---|---|
| 부동산 | 증여 후 10년 이내 양도 | 기존과 동일 |
| 주식 | 증여 후 1년 이내 양도 | 2025.01.01 이후 취득·양도분부터 적용 |
이월과세 적용 시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기본적인 양도차익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이 동일합니다.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다만 이월과세가 적용되면 취득가액을 수증자의 취득가액이 아니라 증여자의 최초 취득가액으로 바꿔서 계산합니다. 이 부분이 세금 차이를 가장 크게 만드는 핵심입니다.
예시로 살펴보기
- 2023년 1월: 남편(A)이 해외주식을 3,000만 원에 취득
- 2025년 3월: 아내(B)에게 증여 (증여재산가액 5억 원)
- 이후 아내(B)가 5억 5,000만 원에 매도
증여받고 1년 이후에 양도한 경우 (이월과세 미적용)
취득가액은 증여재산가액인 5억 원이 되어, 양도차익은 5억 5,000만 원에서 5억 원을 뺀 5,000만 원입니다. 이 경우 B가 납부할 양도세는 약 1,100만 원 수준입니다(지방소득세 포함, 기타 가정 동일 시). 참고로 부부 간 증여는 10년간 6억 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되므로 증여세 부담은 없습니다.
증여받고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이월과세 적용)
취득가액은 증여자(A)의 최초 취득가액인 3,000만 원이 되어, 양도차익은 5억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을 뺀 5억 2,000만 원으로 커집니다. 이 경우 B가 납부할 양도세는 약 1억 1,440만 원으로, 앞의 경우보다 약 10배 늘어납니다.
주식 증여 후 절세를 위해 확인해야 할 것들
양도는 증여 후 1년 이후에
주식 증여 후 1년이 지나면 이월과세 규정이 배제되므로, 양도세 절세를 고려한다면 1년 이후에 양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증여 시점도 절세 전략의 핵심
증여 시점의 주가에 따라 증여세와 양도세가 모두 달라지므로, 증여 타이밍도 중요한 전략입니다.
국내 상장주식은 대주주가 아닌 경우 양도세가 없습니다. 따라서 주가가 저평가된 시점에 증여하면 낮은 평가금액으로 더 많은 주식 수량을 증여할 수 있고, 증여재산가액을 낮춰 증여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은 양도 시 양도세(22%)가 발생하기 때문에, 평가이익이 크게 발생한 시점에 증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증여 당시 시가가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라면 증여세 부담이 없고, 추후 수증자가 양도할 때 부담해야 할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주식 증여는 증여 시점, 보유 기간, 양도 시점에 따라 증여세와 양도세가 동시에 달라지는 세금 이슈입니다. 2025년부터 이월과세 적용 범위가 주식까지 확대되면서 세금 부담 차이가 크게 벌어질 수 있으므로, 증여나 양도를 계획하고 있다면 증여세와 양도세를 함께 비교해 시점을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글은 김지은 대표세무사가 검수했습니다.
검수일: 2026년 10월 14일 · 세법은 매년 개정되므로 기준 연도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이월과세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일정 기간 내에 양도할 때 적용되며, 2025년 1월 1일부터는 주식도 이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Q. 증여받은 주식은 얼마 안에 팔아야 이월과세가 적용되나요?
2025년 1월 1일 이후 취득·양도분부터,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이내에 양도하면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Q. 이월과세가 적용되면 양도차익 계산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수증자가 받은 증여가액이 아니라 증여자가 처음 취득했던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해 양도차익을 계산하게 됩니다.
Q. 국내 상장주식과 해외주식의 증여 절세 전략은 다른가요?
국내 상장주식은 대주주가 아니면 양도세가 없어 주가가 저평가된 시점에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고, 해외주식은 양도세(22%)가 과세되므로 평가이익이 크게 발생한 시점에 증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Q. 부동산 이월과세와 주식 이월과세의 적용 기간이 같나요?
다릅니다. 부동산은 증여 후 10년 이내 양도 시 적용되고, 주식은 증여 후 1년 이내 양도 시 적용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세법은 매년 개정되므로 기준 연도를 확인하시고,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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