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상반기 주식 양도세 예정신고, 기한과 대상은?
2025년 상반기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누가 대상일까
2025년부터 국세청은 증권사 계좌를 통해 주식을 양도한 주주에게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만 2025년 상반기(1월~6월) 중 주식을 양도했다면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스스로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5년 상반기분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은 9월 1일(월요일)까지이며, 신고 대상 여부를 파악한 뒤 기한 내에 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합니다.

신고 대상 여부는 거래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구분 | 대상 여부 | 비고 |
|---|---|---|
| 상장주식 장내거래(대주주) | O | 대주주 요건(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 또는 보유지분 시총 50억 초과 |
| 상장주식 장외거래(소액주주 포함) | O | 2025년부터 소액주주도 신고 대상 |
| 비상장주식 양도 | O |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K-OTC 시장에서 거래한 소액주주 제외 |
장외거래와 시간외매매는 어떻게 구분하나
장외거래란 한국거래소(KRX)가 운영하는 정규시장(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외부에서 주식을 직접 주고받는 거래를 말합니다. 다만 넥스트레이드(대체거래소)는 정규시장으로 간주되므로, 대체거래소를 통해 거래한 소액주주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한국거래소를 통한 시간외거래는 장내거래로 간주되므로 이 역시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2025년 세제개편안, 대주주 기준이 어떻게 바뀌나
2025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이 종목당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될 예정입니다. 세제개편안이 확정되면 더 많은 투자자들이 대주주로 분류되어 양도소득세 납세대상자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도세 신고 안내문은 어떻게 오나
안내문은 발송 방식에 따라 시기가 다릅니다.
- 모바일 알림: 8월 5일(화)부터 카카오, 네이버 앱으로 발송
- 우편 안내: 60세 이상, 모바일 수신 거부자에게는 8월 12일 이후 발송
다만 안내문을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 명의 계좌 간 이체나 대차거래, 가족 간 증여 등의 사유로 주식이 이동한 경우라면 신고 의무 자체가 없거나, 실제 거래의 성격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아닌 증여세를 신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거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한 뒤 신고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홈택스로 양도세 예정신고 하는 방법
전자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 간편신고/일반신고 등을 선택해 진행하면 됩니다. 홈택스의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양도일, 양도가, 주식수 등이 자동으로 채워져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식 양도했다면 증권거래세도 확인해야 하나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거나 주식을 장외거래한 경우라면 양도소득세뿐만 아니라 증권거래세도 신경 써야 합니다. 특히 양도차익이 없더라도 증권거래세는 예외 없이 부과되므로 신고를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주식을 팔았다고 해서 무조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장주식 대주주 거래, 장외거래, 비상장주식 거래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세금 여부를 확인하고 거래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글은 김지은 대표세무사가 검수했습니다.
검수일: 2026년 10월 17일 · 세법은 매년 개정되므로 기준 연도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2025년 상반기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2025년 상반기(1월~6월) 중 주식을 양도했다면 예정신고 기한은 9월 1일(월요일)까지입니다.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한 뒤 기한 내에 신고와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Q. 상장주식 소액주주도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인가요?
상장주식 장외거래의 경우 2025년부터는 소액주주도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넥스트레이드(대체거래소)를 통한 거래는 정규시장 거래로 간주되어 소액주주라면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Q. 국세청 양도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받으면 무조건 신고해야 하나요?
안내문을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신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 명의 계좌 간 이체, 대차거래, 가족 간 증여 등으로 주식이 이동한 경우라면 신고 의무가 없거나 증여세를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Q. 시간외매매도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인가요?
한국거래소를 통한 시간외거래는 장내거래로 간주되므로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Q. 주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외에 다른 세금도 신고해야 하나요?
비상장주식 양도나 주식 장외거래의 경우 증권거래세도 신고해야 하며, 양도차익이 없어도 증권거래세는 예외 없이 부과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세법은 매년 개정되므로 기준 연도를 확인하시고,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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