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로 증여세 줄이는 방법과 체크포인트
부담부증여란 무엇인가요?
증여 방식에 따라 동일한 재산이라도 부과되는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담부증여는 '증여'와 '양도'가 결합된 형태로, 증여받는 사람(자녀 등)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함께 인수하는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증여를 말합니다. 이 경우 세법상 채무를 인수한 부분은 양도(매매)로, 나머지 이전 부분은 증여로 각각 구분되어 두 가지 세금이 동시에 계산됩니다.

| 구분 | 과세유형 | 과세대상 | 세금 |
|---|---|---|---|
| 채무 인수 부분 | 양도소득세 | 채무액 상당액 | 양도세 |
| 순수 증여 부분 | 증여세 | 재산가액 – 채무액 | 증여세 |
예를 들어 시가 10억 원, 보증금 6억 원이 낀 아파트를 자녀에게 부담부증여한다면 증여 부분은 10억 – 6억으로 4억 원, 양도 부분은 6억 원이 됩니다. 이때 부모에게는 양도세가, 자녀에게는 증여세가 각각 과세되며, 부모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양도세는 비과세되고 증여세만 줄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단순 증여와 부담부증여, 세금 차이는 얼마나 날까요?
아파트 시가 10억 원, 임차보증금 6억 원, 부모 취득가액 4억 원인 상황에서 자녀에게 부담부증여를 진행하는 경우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단순 증여 시 | 부담부증여 시 | 비고 |
|---|---|---|---|
| 과세대상 재산가액 | 10억 원 | 10억 원 | |
| 채무인수액 | - | 6억 원 | 전세보증금 등 |
| 증여가액(과세표준) | 9.5억 원 | 3.5억 원 | 기본공제 5천만원만 적용 |
| 예상 증여세 | 약 2.2억 원 | 약 0.6억 원 | 약 1.6억 원 절감 효과 |
| 양도소득세(부모) | 해당 없음 | 6억 – 4억 = 2억 × 0% = 비과세 |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
| 총 세금부담 | 약 2.2억 원 | 약 0.6억 원 | 약 1.6억 원 절세 가능 |
위 사례처럼 부담부증여는 상황에 따라 수억 원 단위의 세금 차이를 만들 수 있는 절세 구조입니다. 다만 이는 특정 조건을 전제로 한 예시 계산이므로, 실제 적용 여부는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담부증여, 진행 전에 어떤 점을 확인해야 하나요?
부담부증여는 절세 효과가 큰 만큼 진행 시기와 증빙 관리, 예상세액 계산이 중요합니다. 다음 사항을 충족해야 세금 리스크 없이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양도세와 증여세, 예상 세액을 미리 비교했나요?
부담부증여를 진행할 때는 양도세와 증여세의 예상 세액을 반드시 비교해야 합니다. 부모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거주 등)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라면 채무 인수 부분에 대해 양도세가 그대로 과세되며, 양도·증여 시기를 잘못 맞추면 단순 증여보다 세금이 더 많아지는 역효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세법상 인정되는 채무인가요?
부담부증여에서 세법상 인정되는 채무는 임대보증금, 금융기관 대출, 금융권 차입금 등 객관적인 증빙이 존재하는 금액에 한정됩니다. 은행 거래내역이나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확인 가능한 채무만 '양도 부분'으로 인정되며, 가족 간 단순 차용증이나 구두 약속만 있는 형식적 채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세무조사에서 가공채무(허위 부채)로 판단되어 증여세 추징 및 가산세가 부과될 위험이 있습니다.
증여 후 10년 이내에 팔면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증여받은 자녀가 해당 부동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양도하면 이월과세 제도가 적용됩니다. 이는 자녀의 취득가액이 아닌 부모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제도로, 부모가 오래전 취득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커지고 세금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시가를 어떻게 입증하나요?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시가가 명확하지 않으면 국세청이 공시가격이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임의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서를 미리 확보해두면 국세청이 제시하는 시가 대신 객관적인 평가금액을 근거로 신고할 수 있어, 세무 리스크를 줄이고 이후 세무조사 대응에도 핵심 증빙 자료가 됩니다.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부담부증여 시에는 채무 인수 여부에 따라 취득세율이 달라지므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 인수 부분에는 유상취득세율(1~3%)이, 나머지 증여 부분에는 무상취득세율(3.5~4%)이 각각 적용되어 하나의 거래 안에서 유상과 무상 취득세가 혼합되어 계산됩니다. 주택수 및 조정대상지역 여부 등에 따라 취득세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부담부증여는 양도세 계산과 증여세 절감 구조를 함께 활용하는 절세 방법입니다. 같은 부동산 증여라도 시기를 언제로 잡느냐, 증여 후 매도 계획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 세금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다양한 케이스를 검토하고 사전에 세액을 시뮬레이션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은 김지은 대표세무사가 검수했습니다.
검수일: 2026년 10월 1일 · 세법은 매년 개정되므로 기준 연도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부담부증여란 무엇인가요?
증여받는 사람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함께 인수하는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증여로, 채무 인수 부분은 양도로, 나머지 부분은 증여로 구분되어 각각 과세됩니다.
Q. 부담부증여 시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채무 인수 부분은 양도소득세로, 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뺀 나머지 부분은 증여세로 각각 계산됩니다.
Q. 부담부증여에서 인정되는 채무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임대보증금, 금융기관 대출, 금융권 차입금 등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 가능한 채무만 인정되며, 가족 간 단순 차용증이나 구두 약속만 있는 형식적 채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Q. 증여받은 부동산을 바로 팔아도 되나요?
증여받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양도하면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자녀의 취득가액이 아닌 부모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이 계산되므로 세금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Q. 부담부증여 시 취득세도 달라지나요?
채무 인수 부분에는 유상취득세율(1~3%)이, 나머지 증여 부분에는 무상취득세율(3.5~4%)이 각각 적용되며, 주택수 및 조정대상지역 여부 등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세법은 매년 개정되므로 기준 연도를 확인하시고,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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