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부모·계부모 증여, 공제·합산 기준 정리
증여재산공제란 무엇인가요?
증여세는 증여받은 금액에서 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 과세합니다. 이때 공제되는 한도를 증여재산공제라고 합니다.
| 구분 | 공제금액 | 비고 |
|---|---|---|
| 배우자 | 6억 원 | 혼인신고(법률혼) 성립 필요 |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 5천만 원 | 미성년자는 2천만 원 |
|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 5천만 원 | 성년 자녀 기준 |
| 기타 친족(형제자매 등) | 1천만 원 | 법률상 친족에 한함 |
| 비친족(지인 등) | 공제 없음 | 전액 과세 |
위 금액은 10년간 누적 기준으로 계산되며, 동일인으로부터 여러 번 증여받더라도 10년간 한도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왜 '그룹별'로 적용되나요?
증여재산공제는 개인별이 아니라 그룹별로 묶여 한도가 계산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한 사람에게 여러 번 증여받거나 같은 그룹 내 여러 사람에게서 증여받더라도 10년간 누적 공제 한도는 한 번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자녀에게 증여하더라도 두 분 모두 직계존속 그룹에 속하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3천만 원을 공제받았다면 어머니로부터는 나머지 2천만 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조부모·부모(친부·친모·계부·계모) 등 모든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더라도, 수증자 입장에서는 10년 동안 총 5천만 원 한도 내에서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왜 합산해서 계산하나요?
증여세는 재산 규모가 커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율 구조입니다. 따라서 큰 금액을 한 번에 증여하면 높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여러 번에 나누어 증여하면 세율 구간이 낮아져 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분산증여를 통한 세금 회피를 막기 위해, 세법에서는 10년 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금액(1,000만원 이상인 경우)을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전 증여분에 대해 이미 납부한 세액은 차감되어 이중과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합산 과세에서 말하는 '동일인'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동일인 합산 규정에서 '동일인'은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즉 부와 모, 조부와 조모는 각각 동일인으로 간주됩니다.
- 2년 전 아버지에게 2억 원을 증여받고, 올해 어머니에게 3억 원을 증여받은 경우: 아버지와 어머니는 합산되는 동일인이므로 올해 증여세 과세가액은 총 5억 원입니다.
- 2년 전 아버지에게 2억 원을 증여받고, 올해 할머니에게 2억 원을 증여받은 경우: 아버지와 할머니는 서로 다른 세대의 직계존속이므로 올해 증여세 과세가액에는 할머니 증여분 2억 원만 포함됩니다.
다만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그룹별로 적용되므로, 아버지에게 증여받을 때 이미 5천만 원 공제를 전부 사용했다면 할머니 증여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혼한 부모님에게 증여받으면 공제와 합산은 어떻게 되나요?
이혼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한도와 합산 과세 기준이 다르게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부모 각각이 아닌 직계존속 그룹 단위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증여일 기준으로 이미 이혼한 상태라 하더라도 부모 모두 여전히 수증자의 직계존속에 해당하므로, 두 분을 합쳐 10년간 5천만 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합산 과세 여부는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혼한 부모는 더 이상 법률상 배우자 관계가 아니므로 부와 모는 서로 다른 동일인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한쪽 부모에게 받은 증여금액은 다른 한쪽 부모로부터 받은 금액과 합산되지 않습니다.
계부, 계모에게 증여받으면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10년 법 개정 이후부터는 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 중인 배우자(계부·계모)도 직계존속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법률혼 관계라면 계부나 계모로부터 증여받더라도 직계존속에 해당해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직계존속으로 보지 않습니다.
계부 또는 계모가 친부나 친모와 법률혼 관계에 있는 경우라면, 그 자녀에게 증여할 때 직계존속으로 인정되어 다른 부모와 마찬가지로 10년간 5천만 원(미성년자는 2천만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직계존속으로 보지 않습니다.
| 상황 | 결과 |
|---|---|
| 친부(또는 친모)가 사망한 뒤 계모(또는 계부)가 재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여하는 경우 | 직계존속이 아닌 4촌 이내 인척으로 간주되어 공제한도가 1,0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
| 친부(또는 친모) 사망 후 계모(또는 계부)가 다시 재혼한 경우 | 친족관계 자체가 소멸되어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또한 증여세 합산 규정에서는 친부(모)와 계부(계모)를 동일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부 또는 계모로부터 받은 증여금액은 친부·친모로부터 받은 증여금액과 합산되지 않고 각각 별도로 계산됩니다.
증여세는 관계에 따라 공제 한도와 합산 기준이 달라지므로, 누구에게 언제 얼마를 증여받았는지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여 전후로 관계별 공제 범위와 합산 여부를 확인해두면 불필요한 세금을 미리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글은 김지은 대표세무사가 검수했습니다.
검수일: 2026년 10월 15일 · 세법은 매년 개정되므로 기준 연도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한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각각 증여받으면 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이혼했더라도 아버지와 어머니는 모두 직계존속 그룹에 속하므로, 두 분을 합쳐 10년간 5천만 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 이혼한 부모님에게 받은 증여금액도 합산해서 과세되나요?
아닙니다. 이혼한 부모는 더 이상 법률상 배우자 관계가 아니므로 서로 다른 동일인으로 판단되어, 한쪽 부모에게 받은 금액이 다른 쪽 부모에게 받은 금액과 합산되지 않습니다.
Q. 계부나 계모에게 증여받아도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계부·계모가 친부모와 혼인신고된 법률혼 관계라면 직계존속으로 인정되어, 다른 부모와 마찬가지로 10년간 5천만 원(미성년자는 2천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Q. 친부모가 사망한 뒤 계모(계부)에게 증여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친부모 사망 후 계모(계부)가 재혼하지 않은 상태라면 4촌 이내 인척으로 간주되어 공제한도가 1,000만 원으로 줄어들고, 계모(계부)가 다시 재혼한 경우에는 친족관계가 소멸되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Q. 계부·계모에게 받은 증여금액은 친부모에게 받은 금액과 합산되나요?
아닙니다. 증여세 합산 규정에서는 친부(모)와 계부(계모)를 동일인으로 보지 않으므로 각각 별도로 계산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세법은 매년 개정되므로 기준 연도를 확인하시고,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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