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용돈도 증여세 대상일까? 비과세 기준 정리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 증여세 대상이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통상적인 수준의 용돈이나 생활비는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축의금, 부조금과 피부양자의 생활비·학자금 등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을 비과세로 봅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는 부모님께 매달 드리는 적정 수준의 생활비나 명절·생신 때 드리는 용돈은 세금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 증여세 문제가 생기나요?
세무 당국이 '용돈이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기준은 크게 용도와 금액 두 가지입니다. 부모님께 드린 돈이 생활비로 쓰이지 않고 부모님 명의의 부동산 취득 자금, 주식 투자, 예적금 등 자산 형성에 활용된다면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일시적으로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의 금액을 송금하면서 용돈이라고 주장한다면 국세청은 이를 자산의 무상 이전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증여세 걱정 없이 용돈을 드리는 기준은?
자녀가 부모님께 증여할 때는 10년간 합산 5,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드릴 수 있습니다. 단순히 용돈이나 생활비 수준을 넘어서는 큰 금액을 이체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에서 금액을 조절해 보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자녀 여러 명이 각각 용돈을 드리면 한도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증여세는 주는 사람이 아닌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같은 부모님이 자녀 여러 명에게 용돈을 받는 경우와, 한 자녀가 부모님 두 분께 각각 용돈을 드리는 경우 결과가 달라집니다.


| 사례 | 상황 | 결과 |
|---|---|---|
| 자녀 2명 → 아버지 1명 | 아들 A 5,000만 원 + 딸 B 5,000만 원을 아버지 계좌로 송금 | 증여세 발생 |
| 자녀 1명 → 부모 각각 | 아들 A가 아버지께 5,000만 원, 어머니께 따로 5,000만 원 송금 | 증여세 비과세 |
첫 번째 사례에서는 아버지가 수증자로서 자녀들로부터 총 1억 원을 받은 것이 되고, 아버지가 자녀로부터 받을 때의 면제 한도는 10년간 총 5,000만 원이므로 한도를 초과한 나머지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두 번째 사례는 증여세 공제가 수증자별로 각각 적용되어 수증자인 아버지 기준 5,000만 원, 어머니 기준 5,000만 원이 별개로 인정되기 때문에 비과세입니다.
용돈 증여세 문제를 피하는 실전 팁
부모님께 송금할 때는 계좌이체 비고란(적요)에 이름만 적기보다 '어버이날 용돈', '생신 축하금', '부모님 생활비' 등 목적을 명확히 기재해 두면 훗날 자금 출처를 소명할 때 유용한 자료가 됩니다. 세법에서 말하는 비과세 생활비는 부양 의무를 전제로 하므로, 부모님이 고소득자이거나 충분한 자산이 있는데도 매달 고액을 송금한다면 생활비가 아닌 자산 이전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부동산 매수 계획이 있는 경우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녀에게 받은 용돈을 쓰지 않고 모아두었다가 부모님 명의로 집을 사거나 대출을 갚는 데 사용한다면 국세청 시스템에 포착될 확률이 매우 높으므로, 큰 지출 계획이 있다면 사전에 증여 신고를 하거나 자금 흐름을 미리 관리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현금을 직접 보내드리는 대신 부모님의 병원비, 건강검진비 등을 자녀의 카드로 직접 결제하는 방법도 있는데, 세법상 피부양자의 치료비는 부양의무의 이행으로 보아 증여세를 묻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 시스템이 정교해져 예기치 못한 시점에 소명을 요구받는 경우도 있으므로, 가족 간 자금 거래는 위 기준을 참고해 미리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출처
이 글은 김지은 대표세무사가 검수했습니다.
검수일: 2026년 10월 7일 · 세법은 매년 개정되므로 기준 연도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통상적인 수준의 용돈이나 생활비는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돈의 용도가 부동산이나 주식 등 자산 형성으로 벗어나거나, 금액이 사회통념을 벗어난 고액이면 증여로 간주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Q. 자녀 2명이 아버지 한 분께 각각 5,000만 원씩 드리면 어떻게 되나요?
아버지가 수증자로서 자녀들로부터 총 1억 원을 받은 것으로 보아, 10년간 5,000만 원의 면제 한도를 초과한 나머지 5,000만 원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Q. 한 자녀가 아버지와 어머니께 각각 5,000만 원씩 드리면 증여세가 나오나요?
증여세 공제는 수증자별로 각각 적용되므로 아버지 기준 5,000만 원, 어머니 기준 5,000만 원이 별개로 인정되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Q. 부모님께 생활비나 용돈을 보낼 때 어떻게 기록해두면 좋나요?
계좌이체 비고란(적요)에 이름만 적기보다 '어버이날 용돈', '부모님 생활비' 등 목적을 명확히 기재해두면 훗날 자금 출처를 소명할 때 유용한 자료가 됩니다.
Q. 현금 대신 병원비를 직접 결제하는 것도 방법이 될까요?
네, 부모님의 병원비, 건강검진비 등을 자녀의 카드로 직접 결제하면 피부양자의 치료비로서 부양의무 이행으로 보아 증여세를 묻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세법은 매년 개정되므로 기준 연도를 확인하시고,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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