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 증여 전 알아야 할 국내·해외 세금 차이
ETF, 국내와 해외 상장에 따라 세금이 어떻게 다른가요?
ETF는 상장된 국가와 기초자산에 따라 소득의 성격과 세율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2026년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보면 ETF는 크게 국내 주식형 ETF, 국내 상장 기타 ETF, 해외 상장 ETF 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봐야 합니다.

| 구분 | 국내 주식형 ETF | 국내 상장 기타 ETF | 해외 상장 ETF |
|---|---|---|---|
| 대표 상품 | KODEX 200, TIGER TOP10 | TIGER 미국나스닥100, 금·채권 ETF 등 | SCHD, JEPI, QQQ, VOO 등 |
| 매매차익 | 비과세 | 배당소득세 (15.4%) | 양도소득세 (22%) |
| 분배금(배당) | 배당소득세 (15.4%) | 배당소득세 (15.4%) | 배당소득세 (15.4%) |
| 과세 방식 | 금융소득종합과세 합산 | 금융소득종합과세 합산 | 분류과세 (250만원 공제) |
정리하면 국내 주식형 ETF는 매매차익이 비과세이고, 국내 상장 기타 ETF는 매매차익도 배당소득세(15.4%)로 과세되며, 해외 상장 ETF는 매매차익에 양도소득세(22%)가 별도로 과세됩니다.
국내 상장 ETF를 증여하면 왜 세금 문제가 생기나요?
해외 주식은 증여 시점에 증여자에게 세금이 붙지 않지만, 국내 상장 ETF(기타 ETF 등)는 사정이 다릅니다. 국내 ETF를 배우자나 자녀 계좌로 대체 출고(이체)하는 것은 세법상 계좌 간 이체에 의한 소득 실현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국내 상장 ETF는 증여하는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기타 ETF를 옮기는 순간, 그동안 발생한 매매차익에 대해 증여자에게 배당소득세(15.4%)가 과세됩니다. 그 결과로 다음과 같은 부담이 함께 생길 수 있습니다.
- 배당소득세(15.4%) 부담: 증여자(부모 등)가 옮기는 시점에 세금 발생
- 금융소득종합과세 합산: 배당소득이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되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
- 건강보험료 상승: 소득이 늘어나면서 건강보험료가 오르거나 피부양자 자격을 잃을 위험
결국 자녀의 증여 공제 한도는 줄어들면서 부모의 세금과 건강보험료 부담만 늘어나는, 실익이 없는 거래가 될 수 있습니다. 손실 중인 ETF라면 증여 시점에 증여자가 낼 세금은 없지만, 수증자의 취득가액이 낮아진 가격으로 설정되기 때문에 나중에 주가가 회복되어 팔 때 수증자에게 과도한 배당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어 역시 불리할 수 있습니다.
해외 상장 ETF를 증여하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나요?
해외 주식이나 미국 상장 ETF를 매도할 때 발생하는 22%의 양도소득세는 투자자에게 큰 부담입니다. 이 때문에 배우자(6억 원)나 자녀(5천만 원, 미성년자 2천만 원)의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해 취득가액을 높인 뒤 바로 매도해 양도세를 사실상 없애는 전략이 한때 크게 유행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 신설된 주식 이월과세 규정 때문에 이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증여받은 주식(ETF 포함)을 증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면, 취득가액을 증여 당시 가액이 아니라 증여자가 최초에 샀던 가격으로 계산합니다. 그 결과 취득가액을 높여서 얻으려던 절세 효과가 사라지고, 증여자가 계속 보유하다 판 것과 같은 세금을 내게 됩니다.
양도소득세 절세를 목적으로 해외 ETF를 증여한다면 반드시 증여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양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증여 공제 한도만 줄어들고 양도세는 절감하지 못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증여 전에 매도 타이밍과 자금 출처를 함께 점검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TF를 증여할 때 가치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ETF는 세법상 집합투자증권으로 분류되어 일반 상장주식과는 평가 방식이 다릅니다.
- 국내 상장 ETF(주식형·기타 공통): 증여일 현재 공표된 기준가격으로 평가
- 해외 상장 ETF: 증여일 현재의 최종 시세가액(종가)을 기준환율로 환산하여 평가
해외 상장 ETF의 환율은 증여일 당일의 기준환율을 적용하며, 휴장일인 경우에는 전 영업일 종가를 적용합니다.
상황별로 어떻게 다른가요?
국내 상장 ETF에서 수익이 많이 나 가족에게 증여하고 싶은 경우, 국내 상장 기타 ETF(주식형 제외)를 자녀나 배우자 계좌로 옮기는 것은 세법상 소득의 실현으로 간주되어 그동안의 매매차익에 대한 배당소득세(15.4%)가 증여자에게 부과됩니다. 이 때문에 증여로 얻는 실익이 급격히 낮아질 수 있어 사전에 세액을 검토해봐야 합니다.
해외 상장 ETF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려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로 취득가액을 높이는 전략을 쓰더라도 반드시 1년 보유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해 증여세 신고를 마친 뒤 최소 1년이 지난 시점에 매도해야 하며, 1년 이내에 팔면 취득가액이 증여자가 최초에 샀던 낮은 가격으로 소급 적용되어 절세 효과가 사라집니다. 이 전략은 최초 취득가액이 매우 낮아 양도세 부담이 크거나, 앞으로 1년 이상 가치가 꾸준히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우량 종목에 활용할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증여받은 돈으로 투자해 시세차익이 많이 난 경우, 원칙적으로 원금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부과되고 운용 수익은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처음 증여할 때 적법하게 증여세를 신고(또는 공제 범위 내 신고)했다면 그 돈을 불려서 얻은 수익에는 추가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신고하지 않은 돈으로 투자해 큰 수익이 났는데 그 돈으로 부동산 등을 산다면, 국세청은 수익 전체를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해 자금출처조사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확실하게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은 김지은 대표세무사가 검수했습니다.
검수일: 2026년 10월 7일 · 세법은 매년 개정되므로 기준 연도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ETF를 증여하면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ETF 증여세는 증여일 현재의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국내 상장 ETF는 증여일의 공표된 기준가격으로, 해외 상장 ETF는 증여일 종가를 기준환율로 환산한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이때 배우자는 6억 원, 자녀는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증여세가 안 나오는 게 맞나요?
배우자에게는 6억 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ETF 가액이 이 한도 이내라면 증여세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내 상장 ETF(기타 ETF 등)를 배우자 계좌로 옮기는 것은 계좌 간 이체에 의한 소득 실현으로 보기 때문에, 증여세와는 별도로 증여자에게 배당소득세(15.4%)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Q. 국내 상장 ETF 수익이 많이 났는데 가족에게 증여해도 괜찮을까요?
국내 상장 기타 ETF(주식형 제외)를 자녀나 배우자 계좌로 옮기는 것은 세법상 소득의 실현으로 간주되어, 증여자에게 그동안의 매매차익에 대한 배당소득세(15.4%)가 부과됩니다. 이 때문에 증여로 인한 실익이 급격히 낮아질 수 있어 사전에 세액을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Q. 해외 상장 ETF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려면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해 취득가액을 높이는 전략은 유효하지만, 반드시 증여일로부터 1년이 지난 뒤 매도해야 합니다. 1년 이내에 매도하면 취득가액이 증여자가 최초에 매입한 가격으로 소급 적용되어 절세 효과가 사라지므로, 최초 취득가액이 낮아 양도세 부담이 크거나 앞으로 1년 이상 가치가 꾸준히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에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Q. 증여받은 돈으로 투자해서 얻은 수익도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원칙적으로 최초 증여한 원금에만 증여세가 부과되며, 이를 불려서 얻은 운용 수익에는 추가로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신고하지 않은 돈으로 투자해 큰 수익을 낸 뒤 그 돈으로 부동산 등을 매입하면, 국세청이 수익 전체를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해 자금출처조사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처음 증여할 때 정확히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세법은 매년 개정되므로 기준 연도를 확인하시고,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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